환경부, 빗물에 섞인 오염물질 관리 강화한다

하수처리장에 간이 처리시설 설치, 2018년부터 순차적으로
박영복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7-16 19: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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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물과 함께 배출되는 하수와 비점오염물질의 처리가 강화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지난해 7월 개정된 '하수도법'의 하위법령을 마련,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강우 때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하수와 비점오염물질의 처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오수와 빗물이 함께 유입되 처리시설로 이송되는 합류식 관로 지역에서는 강우 때 오염물질이 섞인 하수가 하수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할 경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로 공공수역으로 방류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하수도법의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와 운영.관리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강우시 기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 능력을 초과해 유입된 하수 중의 오염물질을 침전 또는 여과 및 소독해 공공수역에 배출하기 위한 하수 처리시설이다.

 

이번 법령의 적용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지역 내에서 합류식 하수관로 지역이면서 하루 500㎥ 이상의 하수를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장으로, 강우 시에도 평상시 하수처리량 기준으로 2배의 하수까지 간이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설계, 공사 등에 많은 시간이 필요해 지역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간이 공공하수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적용되는 수질관리 기준과  적용일. (자료제공 환경부)

 

상수원 주변 등 엄격한 수질관리가 필요한 I지역의 경우 2018년 말까지 지자체에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토록 해 2019년 1월 1일부터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수질목표 기준 초과 등 수질관리가 필요한 II지역은 2019년 말까지 시설 설치 후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번 제도가 정착될 경우 빗물에 섞인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하천에 그대로 방류되는 현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Ⅰ, Ⅱ지역에 한하여 간이 공공하수처리시설 제도를 우선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완해 그 외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미디어 박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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