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업체별 특정물질 제조·수입허가 및 판매계획 승인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01-09 19: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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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오존층보호법」 에 따라 '23년도 기준 한도 내에서 특정물질2) 제조.수입을 허가하고 판매계획을 승인했다.

오존층보호법은 오존층 파괴물질 감축을 위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해 1992년부터 시행돼 왔다.

제조는 1개社에 425ODP톤(7,735톤)을 허가했으며, 이중 제조용원료로 258ODP톤(4,700톤), 제조수량으로 167ODP톤(3,035톤)을 배정하였다. 또한, 수입은 27개社에 638ODP톤(8,689톤) 허가를 확정하였다.

同 쿼터량은 특정물질심의회(‘12.10월)에서 확정한 바와 같이 연도별 감축률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재활용과 실험·분석용 등 의정서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금년에도 제조·수입을 허가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확정된 제조.수입 및 판매계획에 대해 신청업체별로 확정.통보하고 수량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를 철저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정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기술컨설팅 및 표준모델 개발지원 등 맞춤형 지원사업과 대체물질 적용설비 및 시스템을 도입하는 기업에 관련 비용을 융자(기준금리-2%, 최저금리 1%)해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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