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대형어선 근해 조업 금지

60여년만에 조업금지구역 수정, 세목망과 쌍끌이저인망 조업 규정도 개정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4-03-19 08: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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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 대형어선 조업이 금지된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기선권현망 등 10개 대형업종의 조업금지구역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 3월 중에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1953년 수산업법 제정 당시 설정된 조업금지구역이 60여년 만에 수정된다.

 

이번 개정안은 한·일, 한·중 어업협정 체결 이후 조업구역이 축소되어 근해어선의 연안수역 조업이 증가함에 따라 어선들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02년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2012년 연근해어업 조업구역 조정계획을 발표하고 어업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토론회 개최, 업종 간 협의·조정 등의 과정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충남연안선망을 포함한 대형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을 육지로부터 일정거리(5.5 ~ 17㎞) 밖으로 조정했으며, 모기장 그물이라 불리는 세목망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과 포획 가능한 대상 어종 재조정, 기선권현망은 멸치 외 어종의 포획 금지, 쌍끌이저인망의 멸치포획 금지 등을 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형 근해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연근해수역의 자원증가, 어린고기 어획감소에 따른 미래가치 보전 및 수산자원 이용효율 증대 등으로 2000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60년 만의 대규모 조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수산자원 보호를 통해 지속적인 어업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연근해어업의 상생과 공존을 통한 동반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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