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협상 무산 후 등장한 4가지 미세플라스틱 해법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5-09-16 2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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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미세플라스틱은 공기, 물, 음식뿐 아니라 인체의 혈액, 장기, 태반, 심지어 뇌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아직 건강 영향은 전면적으로 규명되지 않았지만, 연구자들은 불임, 염증, 간 질환, 심혈관 질환 등과의 연관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최근까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글로벌 조약을 추진했으나, 2025년 8월 협상은 산유국들의 반대로 결렬됐다. 그러나 연방 차원의 대응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주(州)와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웨이크포레스트대 사라 J. 모라스 교수는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 기고를 통해 ▲추가된 미세플라스틱 금지 ▲섬유·타이어 등 2차 발생원 억제 ▲처분 단계 규제 ▲주 단위 전략 마련 등 네 가지 해법을 소개했다.

첫 번째는 의도적 미세플라스틱 금지이다. 화장품 글리터, 플라스틱 색종이, 인조잔디 충전재처럼 처음부터 작은 입자로 제조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유럽연합은 이미 비생분해성 글리터와 의도적으로 첨가된 미세플라스틱을 금지했으며, 미국 일부 도시도 색종이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로드아일랜드주는 2029년까지 의도적으로 추가된 모든 미세플라스틱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는 섬유·타이어 등 2차 미세플라스틱 억제이다. 세탁 시 방출되는 합성섬유는 해양 유입 미세플라스틱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프랑스는 2029년까지 모든 신형 세탁기에 필터 장착을 의무화했고, 미국 일부 주도 유사한 법안을 추진 중이다. 타이어 마모 입자 역시 주요 발생원으로, 캘리포니아는 독성 화학물질 6PPD-퀴논을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세 번째는 폐기·처분 규제 강화이다. 일회용 물티슈의 ‘노 플러시(No Flush)’ 표시 의무화, 건설현장 미세플라스틱 차단 조례 등도 확산되고 있다. 오리건과 콜로라도는 제조업체에 재활용 책임을 부과하는 생산자책임제(EPR)를 도입했다.

네 번째는 주 단위 전략 및 연구 확대로 캘리포니아는 전국 최초로 미세플라스틱 종합 전략을 마련해 음용수 검사 표준화와 오염원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버지니아, 뉴저지, 일리노이 등은 식수 모니터링 법안을, 미네소타는 육류·가금류 내 미세플라스틱 연구를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연방 차원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2025년 미국 하원은 ‘노 플러시’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미세플라스틱 안전법’도 발의돼 FDA가 인체 건강 영향을 조사하도록 했다. 세탁기 필터 의무화 논의도 연방 단위로 확산 중이다. 이는 과거 주정부 주도의 ‘화장품 마이크로비드 금지’가 2015년 연방 법제화로 이어진 전례와 닮았다.

전문가들은 “미세플라스틱은 방출되면 회수하기 어렵지만, 작은 지역적 정책이 곧 광범위한 개혁의 토대가 될 수 있다”며 “글로벌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금, 지방정부와 주정부의 조치가 현실적 해법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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