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심사 시스템 '불명예'…조현병 등 정신 질환에도 면허 발급되나

이정미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19-06-04 21:16:01
  • 글자크기
  • -
  • +
  • 인쇄

▲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조현병을 앓는 자도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

3일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는 40대 남성이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해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사상사고를 냈다. 이에 운전면허 심사 과정의 허점이 근원으로 떠올라 불명예를 기록했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조현병 등 정신과 질환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전문의의 판단이 내려지는 자는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 이에 정신과 질환이 있는 자는 운전면허 응시원서 질병 신고란에 자신의 병명을 알려야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한편 자신의 질병을 드러내지 않을 경우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점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도로교통공단 측에 면허 심사 시스템의 강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힘주어 말한다.

동아닷컴에 의하면 도로교통공단 측은 면허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추려낼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다만 요양 등급을 받았거나 과거 정신질환으로 군 면제를 받는 자는 기록이 온다고 전했다. 이어 이러한 경우 전문가를 통해 면허 취득이나 재발급을 원하는 자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미디어= 이정미 기자]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