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식품기업으로 분류된 유기농 사과를 전량 미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영농조합이 애로사항이 터졌다.
바로 수출할 때 쓰는 품목분류인 HS코드를 사전에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관세율 변동을 몰라 수출에 차질을 빚은 적이 있었다.
이 기업 HS코드는 10자리 중 앞 6자리는 세계 공통적으로 사용되지만 7자리부터는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
미국 수출 시 품목 관세율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소 HS Code 6자리가 필요하며 7번째 번호가 변경되면 관세율이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8자리의 미국 HS Code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국제무역을 총괄하고 관세율 및 모든 산업분야의 수출입 통계 및 수출입 관련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코트라는 이런 애로사항을 감안, 국내기업이 많이 문의하는 미국 수출 시 관세율 조회법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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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메인 화면 |
ITC(미국 국제무역위원회)를 통한 관세율 조회 방법은 이렇다.
먼저 ITC 웹사이트(http://usitc.gov/)에 접속해야 한다. 그리고 웹사이트 왼쪽 메뉴 중간에 Tariff Search Tool 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미국 HS Code 및 관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연결된다.
이곳에서 HTS Online Reference Tool 메뉴를 통해 원하는 품목의 관세율을 확인하면 된다. HS Code의 처음 두 자리는 HTS Online Reference Tool 메뉴에 기재된 Chapter 숫자와 일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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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들면, HS Code 1006.20.2000(한국산 찰현미)의 경우 앞 두 자리 번호에 해당하는 Chapter 10 Cereal을 클릭해야 한다.
Chapter 10에는 Cereal에 해당하는 다양한 품목들이 포함돼있기 때문에 화면 위쪽에 있는 Search 창에 1006.20 여섯 자리의 HS Code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품목군을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품목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것도 잊어선 안된다.
한국제품의 HS Code 6자리는 미국과 동일하나 7번째 번호부터는 다른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품목정보(article description)를 정확히 확인해 동일한 제품인지의 확인은 필수다.
해당 품목의 관세율(사진, 붉은색 칸 참고)과 현재 무관세 적용을 받고 있는 모든 국가명(아래 사진, 초록색 칸 참고)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국가명은 약어로 표시돼 있다. 마우스를 살짝 가져가면 전체 나라 이름이 표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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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품목에 따라 관세율 산정 기준은 무게(㎏ 곡물 등), 금액(%, 공산품) 등으로 산출 기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국에서 생산하는 기업과 제3국에 진출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도 해당 국가마다 적용되는 관세율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ITC 웹사이트에서는 수출입 관련 관세율 외에도 수출입 통계, 반덤핑 관세 등 통관 관련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미국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도 매우 유용한 정보다.
국내 기업도 미 ITC 웹페이지를 잘 살펴 관세율 등을 사전에 파악해 납품 가격 산정 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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