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한국지하수지열협회·지하수업계,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 위해 자발적 협약 가져

지하수 방치공 및 불법시설 근절, 지하수개발공사 공정계약기반 마련 추진
김한결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7-27 21: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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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한국지하수지열협회(회장 송영수, 이하 협회)는 27일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와 함께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식’을 추진했다.  

▲ (좌측 앞줄부터) 환경부 박병언 토양지하수과장, 협회 이승원 지회장(하늘엔지니어링 대표), 김남주 이사(지오엔지니어링 대표), 환경부 신진수 물통합정책국장, 협회 송영수 회장, 조상섭 부회장(서교건설 대표), 김애숙 지회장(한국지하수공사 대표)
(뒷줄) 공쾌열 지회장(해동개발 대표), 최익호 부회장(청주지하수개발 대표), 최종식 지회장(덕호합자회사 대표), 김형종 지회장(지앤테크 대표), 이태욱 지회장(한맥이앤씨 대표)

 

이들이 함께 자리한 이유는 지하수 방치공 및 불법시설 근절을 통한 국민 건강 수호 및 지하수 환경 청정 보전‧관리를 위함이다. 

 

지하수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국가 수자원 총 이용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 수자원 중 하나다.

 

1993년 지하수법 제정 이후 공적 자원으로 규정되었으며,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신고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사용 또는 종료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국무총리실 ‘지하수 방치공 관리대책 수립’에 따른 ‘지하수시설 전수조사(’09~’14) 시행 결과 약 2만개의 방치공과 75만여 공의 미등록 불법시설이 발견되는 등 여전히 지하수에 대한 관리가 안되고 있어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다.

방치공 및 불법 미등록시설의 계속적인 증가는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업계에서의 불공정계약 관행 문제와 일부 업체나 무면허 업자의 불법시공을 주요 원인으로 꼽을수 있다.

국내 지하수개발공사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모두 목표 수량과 수질을 지하수 시공업체에 전가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이어오고 있다. 시공업체가 물리탐사나 시추조사 등 어떠한 사전조사 없이 발주자가 원하는 부지 내에 시방서대로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설정한 목표 수량 및 수질 미달을 근거로 실공사비는 물론 실패공 발생시 최소한의 원상복구 비용마저 지불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고스란히 방치공으로 전락해 오염물질의 직접 이동 통로가 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지하수업체 및 무면허 업자의 불법 시공은 적정대가 산정을 위한 지하수 공사 표준품셈과 업체 경영실적, 등록기준 유지여부 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제도의 부재와 유명무실한 지하수 기술자 교육 등에서 기인한다”며, “합리적인 대가산정과 부실업체를 퇴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성실시공을 통한 방치공 및 불법지하수시설의 근절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협약은 협회와 환경부는 방치공 및 불법시설 근절을 위해서 지하수업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부의 지하수산업 공정계약 기반 마련 조성 및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한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월부터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환경부-한국지하수‧지열협회-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지하수 환경 보전‧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의 토대를 마련하고, 그 첫걸음으로 7월 20일부터 8월 7일까지 한국지하수‧지열협회 약 1900개 회원사를 우선 대상으로 자발적 협약 참여서를 공모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하수‧지열협회 홈페이지 www.kogga.or.kr에서 확인가능하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불법 지하수 시설 방지와 지하수 시공업체 적정관리 및 지하수 산업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미등록 지하수 시설 조사 및 오염예방사업 추진, 지하수 관련 교육 지원 및 대국민 홍보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아 추진할 예정이다.

협회는 지하수개발공사 표준계약서 및 표준품셈 작성, 미등록 지하수 시설 조사 및 등록 전환지원, 지하수시설 오염예방사업 및 불법시설 신고센터 운영, 지하수 기술자 교육강화 등을 적극 실행할 것을 서약한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체는 지하수법에 따라 허가‧신고되지 않은 불법시공을 근절하고, 불법 지하수시설 신고, 지하수법에 따른 시공업체 관리의무 이행 등 정부의 지하수 보전‧관리에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송영수 협회장은 “이번 협약이 지하수 환경보전관리는 물론, 우리 지하수 업계의 자긍심과 건강한 산업발전을 고취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우리 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공정계약 기반 마련의 확고한 초석으로 삼을 수 있도록 회원사 및 시공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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