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조사…정책 및 법 집행 동향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2-12-29 21:51:29
  • 글자크기
  • -
  • +
  • 인쇄

[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 조사과는 카르텔 정책 및 법 집행 동향에 대한 주요 심결례를 공개했다.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기계지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부산건설지계지부(이하 피심인) 소속 간부들은 부산지역 공동주택 건설현장을 방문해 경쟁사업자단체와의 분쟁을 언급하며 한국노총 소속사업자를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요구했다. 피심인은 부산 지역에서 레미콘, 유압크레인, 굴착기 등을 소유해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구성돼 있었다.

동시에 현장배제를 관철하기 위해 건설사에 레미콘 운송 중단 및 건설기계 운행 중단 계획을 통보하거나 실행했다. 그 결과 건설사는 공사지체를 우려하며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와의 기존 계약을 해지했다.

피심인이 건설 현장에서 경쟁사업자단체 소솔 사업자를 배제해 건설기계 대여를 독점한다는 목적으로 피심인의 간부들이 건설현장을 방문해 경쟁사업자의 현장 배제를 요구 했다는 점과 건설사의 계약해지로 인해 피심인의 경쟁사업자단체 소속 사업자가 당해 건설현장에서 퇴출됐고, 피심인이 건설기계 대여를 독점하게 돼 경쟁이 실질적으로 감소된 점은 △피심인의 압력에 의한 거래 거절 △거래 거절의 부당성에 의해 위법성을 지닌다.

위 사례는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피심인에 대해 재발방지명령 △구성사업자 등에 대한 법 위반 사실 통지 명령 △과징금 1억 원이 부과됐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피심인이 구성원이 사업자이고 이들이 조직한 피심인이 사업자단체임을 밝힌 첫 사례다. 건설기계대여 사업자단체가 경쟁단체 소속 사업자 배제를 요구한 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건설기계 대여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서울시 마포구청 생활폐기물 대행용역 입찰 담합 건
지난 2017년 2월 15일 마포구청이 최초로 대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경쟁 입찰 방식을 도입했다. 대행업체 4개 사는 입찰 이전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대행 용역을 수행하던 각 권역을 그대로 낙찰받기로 했다. 또한 투찰 금액 2017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9.88%, 2019년 입찰에서는 기초금액 대비 95%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 담합의 배경에는 2016년 4월 1일 마포구청이 생활폐기물 대행수수료 지급기준으로 톤당 단가제를 채택한 데 있다. 2017년 1월 24일 임시회의에서 2017년 입찰에 적용될 기준 톤당 단가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마포구청은 권역별 낙찰자의 개별 낙찰률을 적용한다면 대행업체별 톤당 단가가 달라지므로, 각 권역별 낙찰자의 평균 낙찰률을 적용할 것임을 통보했다. 즉, 한 권역이라도 낙찰률이 낮아질 경우, 전체 톤당 단가가 하락하는 것이다.

고려리사이클링은 2010년 8월 12일 △대경환경 △평화환경 △효성환경의 각 대표이사가 공동 투자한 회사로, 실질적인 경영을 이들이 담당했고, 투찰 정보 또한 공유한 바 있다.

합의 실행 결과 총 8건의 입찰 전부에서 대행업체 4개 사가 합의한 대로 각 권역별 기존 사업수행자가 기초금액 대비 일정 비율로 낙찰 받았다.

위 사례는 구(舊)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8호(입찰담합)에 의해 공정위는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8억4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요역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로써 의의를 지닌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생활폐기물 대행 용역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