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상하수도협회와 한국물환경학회, 대한상하수도학회, 한국상하수도기술사회는 1월 27일 서울 양재동 소재의 aT센터에서 ‘상하수도 업역 및 자격체계 합리화를 위한 상하수도 전문화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열린 공청회의 취지는 국내 상하수도와 관련한 법이 업역(Work area-Business field) 및 직무 분류 통일성이 미흡하여, 날로 변화하고 진화하는 국내 상하수도 서비스를 뒷받침 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관련분야의 선진화와 제도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공청회에는 상하수도와 관련된 산·학·연 인사 120여 명이 자리했으며, 상하수도의 업역, 기술자 분류체계, 자격규제 제도합리화로 산업의 효율성 증대할 수 있는 방안, 상하수도 전문화를 통한 대국민 서비스 증대 등과 관련한 제도 및 대책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 △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
이어 윤주환 고려대 교수는 ‘상하수도 전문화 제도개선 연구결과’에 대해 발표했다. 윤 교수는 “과거 수도법과 하수도법은 국토부 소속이었다. 그러나 1997년 분리되면서 상하수도 업역은 관리부재와 법제적으로 혼선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 또한 상하수도 직무는 건설기술진흥법에 토목형으루 분류되어, 현실적으로 상하수도가 지닌 플랜트산업적 특성을 반영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재 상하수도 법제현황은 환경부(재정지원·행정·기술규제), 국토부(업역·직무규제), 노동부(인력·자격), 교과부(R&D 기술분류), 산자부(대가·요율), 행자부(지자체 예산) 등 다양한 정부부처가 얽히고설켜 상하수도 분야 관계자들은 통합과 분산의 효율성에 대한 갑론을박을 펼치고 있으나 마땅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윤 교수는 상하수도 업역·직무 전문화에 대한 개선방안 2가지를 내놓았다.
1안은 ‘물산업 업역 신설’로 상하수도와 물에 대한 전반을 통합해 물산업 업종 및 직무를 신설하자는 개념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물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 확보와 업역·직무·자격 등 일관된 규제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서 영역주의로 타협의 어려움이 예상되며 물산업 통합시 유관 기술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있다.
2안은 법 내 분류를 전환하는 것으로 토목에서 환경분야로 분류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업역·직무·자격의 최소한 법적 통일성 확보와 1안에 비해 추진이 용이하다는 것이다. 반면 국토부 해당부서 기득권의 반대와 토목시공기술사의 업역 축소로 인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민경석 경북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정득모 서울시 상수도연구원장, 장덕진 한국물환경학회장, 박규홍 대한상하수도학회장, 원상희 한국상하수도기술사회장, 손영일 도화엔지니어링 본부장, 이현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처장, 김태곤 환경부 수도정책과 환경사무관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들을 밝혔다.
정득모 연구원장은 “상하수도 대국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하수도 냄새와 같은 상수도 불신에 대해 정량적인 접근으로 인식변화와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장덕진 회장은 “무턱대고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민, 사업자, 공무원 등 모두가 필요하다는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준비해서 제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민경석 교수는 “정부(환경부)가 스스로 바뀌지 못했고 안했기 때문에 민간이 나서야 할 때다. 오늘의 다양한 의견과 제언을 참고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해 모두가 만족스러운 법 제도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만 남았다”고 전했다.
[환경미디어 김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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