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023년 산업부 업무보고’(12.27)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기준」 일부를 개정하고 ’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및 포항 등‘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조금 타당성 평가기준 및 기업의 유지의무 일부를 완화하는 등 지방투자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변경되는 주요 제도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고시 제13조, 제15조)
지방의 산업 다변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식서비스산업 기업에 대한 건설투자 인정범위 확대 및 고용보조금 지원제도 신설
S/W개발업, 프로그래밍업, 컨텐츠업 등 4차 산업혁명 관련성이 높은 지식서비스 기업의 건설투자 및 근로자 복지시설 인정 범위를 확대
연구개발자, 전문지식 근로자 등 신규 고용의 부담이 큰 지식서비스 기업에 대해 고용보조금을 지원(1인당 월100만원, 12개월 한도)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
❷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고시 제3조, 제14조)
「지역산업위기대응 및 지역경제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본격 시행(’22.2월)됨에 따라, 산업위기대응지역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규정하여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
특히, 올해 태풍 힌남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포항지역의 경우 보조금 지원 혜택이 증대
❸ 지방투자기업 부담 경감을 통한 투자활성화 (고시 제17조, 제10조)
(임차사업장의 유지의무 완화) 지방에 신·증설 투자 시, 지방투자기업은 기존 사업장 유지의무가 있어 사업장을 축소, 폐쇄 등을 할 수 없으나, 임대인으로부터 임차계약이 해지되어 더 이상 임차사업장을 유지하지 못하고 동일 기초 지자체 내 신설 투자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조금 지원
(타당성 평가기준 완화) 타당성 평가기준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는 평가기준 일부 완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로 인해 최근 3년간 극심한 경영상 애로를 겪은 기업 중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투자계획평가’만으로 평가 할 수 있도록 타당성 평가기준 일부를 완화
❹ 사업변경 절차 권한 위임으로 지자체 자율성 강화 (고시 제20조, 제22조)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투자기업은 업종 변경, 투자내용 변경 등의 사유발생 시 기초 지자체, 광역 지자체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까지 3단계 승인을 거쳐야 했으나, 이번 제도개선으로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해야하는 중요사항을 제외하고 경미한 사항은 지자체의 승인으로 절차를 간소화하여,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민원처리 기한 단축으로 기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원기준(고시) 개정 외에도 코로나19, 러-우크라 전쟁에 따른 공급망 차질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분 반영을 위해 건물신축단가표 적용기준을 현실화(표준단가 상향)하고, 투자기업의 보증보험료 담보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기업의 민간투자 활력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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