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상공인 제품 안전성검사비 최대 100% 지원…2월 1일부터 신청

안전 인증 의무 없으나 위해 발생 가능성이 있고 소비자 식별이 어려운 제품의 안전 검사 확대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01-31 22: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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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이지윤 기자] 서울시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생활용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제품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소상공인의 편의성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신청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3회로 검사기관도 2곳에서 3곳으로 늘렸다. 첫 신청일은 2월 1일부터다.


안전성 검사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따라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업자가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유해 성분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검사다.

가정용·아동용 섬유 및 가죽 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및 가구 등 실생활+아동밀접품목 9종 
안전성 검사비 지원품목은 ①가정용 섬유제품(의류‧가방 등) ②가죽제품(구두‧장갑 등) ③접촉성 금속장신구(반지‧목걸이 등) ④아동용 섬유제품(의류·모자 등) ⑤어린이용 가죽제품(가방·신발류 등) ⑥어린이용 장신구(캐릭터 그림이 있는 모든 장신구) ⑦어린이용 가구 ⑧유아용 섬유제품(천 기저귀‧턱받이 등) ⑨완구 등 총 9종이다.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유아·어린이용 제품으로 신체 접촉이 많은 품목이 대부분이다.

소상공인 제품 안전검사대상은 세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 의무적으로 검사·신고 후 판매해야 하는 안전확인 제품, 둘째 판매자 스스로 검사·안전표시 후 판매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제품, 셋째 별도 검사없이 판매가능한 안전기준준수 제품이다. 서울시는 안전검사 의무대상 외 제품에도 검사비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용품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특히 안전인증 의무가 없는 소상공인 제품(학생복, 접촉성 금속 장신구 등)의 안전검사 비용을 지원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소상공인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런 소상공인들의 제품이 유통되도록 2016년부터 실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품목에 따라 30%~100%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지원한 검사는 총 2383건에 이른다.

 

검사비 신청은 2월 1일 오전 9시부터 시와 협약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3668-3036),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2102-2741), ‘FITI시험연구원’(☎6985-5538, 3299-8062) 중 3곳 중 1곳에 전화로 의뢰하면 된다. 검사비는 시가 검사신청을 의뢰하는 건에 한해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상공인들의 편의를 위해 기존 2곳의 검사기관에 ‘FITI시험연구원’을 추가해 검사기관을 총 3곳으로 늘렸고, 신청기간도 연 1회에서 2월, 6월, 9월 총 3회로 확대해 계절집중상품 등을 취급하는 소상공인도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안전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제품도 안전이 검증된 제품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고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과 건강한 시장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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