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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이미 지난 2009년, 시판 중인 샘물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전국 79개 생수 제품 중 8.9%인 7개에서 국제기준(0.01㎎/ℓ)을 초과한 0.0116∼0.0225㎎/ℓ의 브롬산염이 검출됐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브롬산염(Bromate)은 정수장에서 오존 또는 차아염소산나트륨으로 소독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잠재적 발암물질(2B)로 분류하고 있다.이에 수도사업자는 2017년 1월 1일부터 하루 처리용량 5만 톤 이상 정수장에서 월 1회 이상 브롬산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하고 브롬산염 수질기준인 0.01mg/L를 준수해야 한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5만 톤 미만의 모든 정수장에서도 브롬산염에 대한 검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돗물 수질검사에 브롬산염이 추가됨에 따라 수돗물 수질기준은 59개 항목에서 60개 항목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브롬산염 수질기준 시행을 앞두고 모든 정수장에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에 브롬산염 저감방안을 마련하도록 안내, 엄격한 관리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이번 브롬산염의 수질기준인 0.01mg/L은 관계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환경부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전국 110개 정수장에서 브롬산염을 검사한 결과, 평균 0.0003mg/L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치에 비해 낮게 나왔으나, 국민 환경보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수질기준을 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브롬산염 0.0003mg/L에 대한 인체의 위해도를 평가한 결과,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허용위해수준의 1/10 수준으로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하는 허용위해수준이란 몸무게 60kg인 성인이 70년 동안 매일 2ℓ의 물을 마실 때 10만 명당 1명은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다.
[환경미디어 지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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