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역외보조금 규정’ 기업 설명회 열려

황원희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3-02-23 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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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디어= 황원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월 23일(목) 분야별 전문 법무법인과 60여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EU 역외보조금 규정' 기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역외보조금 규정은 EU가 제3국에서 보조금 특혜를 받은 기업이 EU역내의 공정 경쟁 기반을 훼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는 법안이다.

주요 내용으로 기업결합 및 공공조달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역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 보조금을 수여 받은 경우 해당 내용을 사전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EU집행위가 직권으로 경쟁왜곡 의심행위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기업 설명회는 EU 역외보조금 규정의 올해 하반기 본격 시행을 앞두고 국내 기업의 규정에 대한 이해 및 사전 대비를 돕기 위해 개최되는바, 본 설명회에서는 법령 초안의 번역본을 기업들에 제공하는 한편, △EU통상현안 동향 및 대응 방향(산업부)과 △역외보조금 규정 및 이행법령 (화우 장정주 변호사), △경쟁법적 검토(태평양 강일 변호사), △공공조달(김앤장 임병우 변호사), △기업결합(태평양 조성민 변호사) 내용 등을 국내 기업에 안내하고, 참여기업 질의 응답 및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산업부 윤창현 통상정책국장은 “올해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 및 기업 투자 여건 개선에 역량을 강화하고 IRA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기업의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최대화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라며, “EU역외보조금 규정 시행과 관련해서도 우리 업계와 함께 철저히 대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정부는 오늘 설명회를 통해 수렴한 기업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역외보조금 규정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EU와의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2월 출범한 ????EU통상현안대책단????을 통해 역외보조금 규정을 포함한 다양한 EU의 통상현안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우리기업 대응 역량 강화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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