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시스템을 확대, 고도화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운행제한 단속카메라를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등 37개 지점에 설치 20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저공해조치 미이행 노후경유차를 단속 중이다.
또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제도 시행과 함께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부착과 같은 배출가스저감사업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운행제한을 위해 노후경유차 단속시스템을 고도화해 활용할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대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미이행한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히며, “적발된 차량 소유자가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신청할 경우 우선적으로 조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지키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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