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유지관리 위해 공공과 민간의 역할 확립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김예성 입법조사관 보고서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발표
이지윤 기자 | eco@ecomedia.co.kr | 입력 2020-05-06 2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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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지난 2018년 6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와 같은해 12월 강남구 대종빌딩 기둥 균열로 인한 퇴거조치 등 노후건축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건축물의 유지관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 국토해양팀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보고서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새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중심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여러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향후과제 제시를 골자로 한다.

 

노후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건축물을 의미하며, 노후건축물 비율은 2017년 36.5%, 2018년 37.1%, 2019년 37.8%로 상승하는 추세다.  

 

▲ 시도별 건축물 노후도 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건축물의 유지관리 관련 법령으로는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건축물관리법'이 있다. 각 법률은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건축물관리점검은 건축물이 건축됐을 당시의 법적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새로 제정된 '건축물관리법'은 법적 적합 여부 외에도, 안전 강화, 에너지 절감, 장수명화 방안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건축물의 성능을 보강하는 것을 점검의 목표로 하는 데에서 차이를 보인다.

 

'건축물관리법'은 '건축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존 건축물의 안전관리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축물관리법'은 지난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1월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화재 등 화재 피해가 잇따르자,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 했다. 더불어 지자체장은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을 효과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건축물의 생애이력 정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향후 효율적인 노후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해선 △공공과 민간의 역할 확립 △ 노후건축물 성능보강 기준 및 성능평가 관련 기술 개발 △건축물 재난보험 가입 확대 △노추건축물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노후건축물 관리의 핵심은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 등 민간이 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공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상시로 자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형태의 건축물 생애주기별 안전 자가 점검 매뉴얼을 작성해 배포하고, 안전점검 항목 및 점검방법, 적용 가능한 보수·보강 방법 등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건축물의 정기점검 방식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전문가에 다라 다른 점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점검의 표준화가 어려운 실정이다. 향후 조사비용을 절감하고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성능조사 및 성능평가 방법에 대한 기술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건축물 재난·사고에 대한 보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행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침수, 지진, 붕괴 등 화재 이외의 재난에 대한 보험 상품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가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후건축물 소유자가 일정금액의 가입비 및 관리비를 내고, 가입자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 공공이 일정기간 동안 수선 및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잇다. 이러한 안전관리 서비스는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지방 공기업 또는 지역건축안전센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등 건축 관련 지원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

 

건축물은 대표적인 사유재산으로 공공개입에 있어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화재,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노후건물물의 붕괴 사고 위험성이 높아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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