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CAT22 인증 실 |
선진 미국시장에서 제품 적합성 인정받아
에코니티(대표이사 장문석)는 최근 미국 CDPH(California Department of Public Health)로부터 하수처리 MBR 및 하수재이용 분야, ‘California Title 22’ 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내 최초 수처리용 멤브레인 국산화를 성공시킨 기업인 에코니티는 현재 국내 멤브레인 적용실적을 최대로 보유한 가운데 그 기술력을 검증 받고 있다.
또 국내기술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전파하기 위해 해외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하수재이용 시장규모가 가장 큰 지역인 미국과 중동시장의 하수처리 MBR 및 하수재이용 시장 진입에 집중하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그 동안 California Title 22 인증 받은 업체들의 장벽으로 인해 신규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었다. 중동 최대 석유생산사인 사우디아라비아의 Saudi Aramco사에서 발주되는 하폐수처리사업 중 MBR인 경우에는 California Title 22 인증을 반드시 필요로 한다.
거기에다 물 재이용 기준을 자국 법에 활용하는 사례까지 생기는 등 대부분의 입찰조건에 California Title 22를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다.
미국국립과학 재단(보건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일하는 비영리 기관)의 NSF 인증이 세계적인 공인인증으로 발전한 것처럼 증가하고 있는 물 재이용 산업에 있어 California Title 22는 물 재이용과 관련해 국제적인 공인인증으로 효력이 높아지고 있어 현재 거대 시장의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California Title 22 인증이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주는 물 재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일찍부터 정책적으로 물 재이용에 대한 기술표준(California Title 22)을 마련해 전 세계적으로 물 재이용에 대한 기술 수요 시장을 이끌어 가고 있는 지역이다.
캘리포니아 주가 수립한 Title22의 경우에서도 막공정을 이용한 멤브레인 제품의 경우, 가장 까다로운 심사기준을 나타내는데, 이는 막공정(MF/UF/NF/RO)을 통과한 처리수의 경우 전체 연구기간 동안 처리수 탁도가 24시간 이내 전체 시료(1440시료/일) 가운데 95% 이상에서 0.2 NTU이하를 나타내야 하며, 모든 시료 중에서 0.5 NTU 이하로 유지되어야만 통과 될 수 있다.
에코니티는 미국의 최대 엔지니어링 컨설팅 업체 MWH와 계약을 체결, 약 10억 원의 비용을 들여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약 4개월에 걸친 기간 동안 미국 Chino(IEUA) 하수처리장에 ECONITY CF-series를 설치해 운영했다.
이 결과 전체 운영 기간 동안 처리수의 탁도가 0.1NTU 이하였으며 운영의 마지막 기간 동안에는 평상시 운영된 플럭스(0.6m/day) 보다 2배 이상의 높은 고플럭스(1.25m/day)로 운영돼 제품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본 연구는 환경부 지원(관련 과제명: 미국 시장에 적합한 하수 재이용 MBR 기술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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