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기배출원 자료 전 |
향후 28년간 서울 주택단지 태양광 발전시설 적용 가능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SH공사에서 추진한 태양광 주택단지 프로그램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CDM)를 성공적으로 UN에 등록시켰다고 밝혔다.
프로그램CDM은 일반 CDM사업과는 달리 공공 또는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있는 다수의 개별사업을 하나의 CDM사업으로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를 활용할 경우 프로그램 하의 개별사업은 향후 28년간 UN CDM 운영위원회의 추가적인 평가 절차 없이 CDM 검인증기구(DOE)에 의한 평가만으로 사업등록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등록 및 검증 비용이 절감되며, 평가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 된다.
등록된 프로그램 CDM은 SH공사가 프로그램 관리자로 참여하며, 서울특별시 내 주택단지에 일반태양광발전 및 건물일체형 태양광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이를 해당 주택단지에 공급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를 감축시켜 지구온난화 방지에 기여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프로그램의 등록으로, 향후 28년간 서울특별시 내 주택단지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일반 CDM과 달리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CDM사업으로 등록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SH공사의 의뢰에 따라 2011년 12월부터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타당성평가를 실시했으며, 프로그램 하의 첫 번째 개별사업인 서울특별시 내의 마곡지구 및 내곡지구 총 16개 아파트단지에 대한 현장평가를 수행했다. 해당 사업은 아파트단지에 태양광 발전 시스템 총 1.93MW을 설치함으로써 매년 1,417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효과가 있다.
온실가스인증센터는 또한 국내 CDM 검인증기관으로서는 최초로 풍력, 수력, 태양광 등 주요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제주도내에 설치하는 프로그램 CDM사업을 2012년 7월 UN에 등록시켰다.
해당 프로그램 CDM의 첫 번째 개별사업으로는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포함한 22곳, 총 0.95MW설비의 발전시설이 포함됐으며 연간 863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가 있다.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인증센터장은 “이번 2개의 프로그램 CDM 사업의 등록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주택단지 태양광 설치사업의 CDM 접근성이 향상됐으며, 제주도내의 신재생에너지 CDM 사업개발이 이전보다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인증센터는 현재 CDM 및 VCS(자발적탄소표준) 검인증기관으로 인가 받아 활동하고 있으며, 11월 Gold Standard에 대한 검인증 업무 또한 새롭게 착수하는 등 사업다변화 및 검인증 전문기관으로서 대외 위상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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