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새로운 물고기 아파트 선정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1-09 18: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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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어초



집어효과 탁월한 일반어초 1종, 시험어초 5종 등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달부터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적용할 일반어초 1종과 시험어초 5종을 새로이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일반어초로 선정된 ‘십자형 세라믹 인공어초’는 지난해 12월 20일 개최된 ‘제2차 중앙어초협의회’ 심의에서 통과한 어초로서 구조적으로 안전하면서 대형 제작이 가능한 강제 인공어초로 해조류의 부착이 용이하게 제작됐으며, 어류의 군집 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십자형 세라믹 인공어초’는 올해부터 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수산자원조성사업 및 지자체의 인공어초 사업에 활용될 경우 수산자원조성 효과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선정된 복합어초 등 시험어초 5건은 특허청의 특허를 받은 어초들로서 앞으로 2년간의 시험 적용기간 중에 구조적 안정성, 생물위집성, 환경위해성 등 연구 분석 결과를 거쳐 효과가 인정되면 일반어초로 선정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된다.

한편 현재 상용화되고 있는 일반어초는 60여종으로 과거에는 어초의 대부분이 물고기 아파트로 어류나 패조류의 산란 서식처의 제공이었으나, 최근에는 어류, 패조류의 서식 효과는 물론 낚시 및 스쿠버 다이빙 등이 가능하도록 다양화 돼 복합기능 개발로 어업 외 소득을 창출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향후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인공 어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차원에서 기능이 향상된 다양한 어초개발 및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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