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 제정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1-10 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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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게금어기조정구역도



금어기 매년 6월 21일-8월 20일 일원화

정부에서는 산란기 꽃게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4년 12월 처음 금어기를 도입한 이후, 그동안 서식환경 변화와 어업여건을 고려해 7차례 개정을 통해 현재의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포획금지기간은 연간 2개월간 지역별로 이원화돼 불법어업, 불법유통 및 지역 간 갈등으로 수산자원관리의 실효성은 크지 않았으며 현재도 지역별 및 어업별로 상호이익에 따라 꽃게 금어기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산란기 등 생태변동에 대응하고 어업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을 개정(개정 2012.1.13, 시행 2013.1.14)해, ‘꽃게의 포획금지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을 통해 꽃게의 생태산란 실태를 조사하고 지역별 의견 수렴해 왔으며, 해당 고시안에 대한 지역별 공청회 및 행정예고를 실시한 후 꽃게 금어기를 전국적으로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일원화했다.

다만 서해 어로한계선 이북 어장 중 연평도 주변어장·백령도·대청도·소청도 주변어장 등에 대해서는 현재와 같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로 정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번 꽃게 금어기 조정을 통하여 꽂게 자원(산란기 어미 꽃게 등)의 보호가 가능해짐에 따라 꽃게 자원의 증가가 점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으며, 향후에도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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