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암사동 빗살무늬토기 |
16일부터 2월 8일까지 축산물 취급업소 집중단속
농림수산식품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방지를 위해 설 성수품 축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실태를 1월 16일(수)부터 2월 8일(금)까지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축산물위생감시원과 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되며, 1,664명의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 단속으로 진행된다.
이번 단속은 설 성수품 축산물의 제조 및 유통시기 등을 고려해 단속대상 업소를 선정 효율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한다.
오는 27일까지의 전반부 단속기간에는 햄·치즈·갈비세트 등 선물용 축산물을 생산·제조하는 축산물 가공업소와 포장처리업소 위주의 단속이 이뤄진다. 28일부터 2월 8일까지의 후반부에는 제수·선물용 축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원료육 등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여부 ▲유통기간 경과제품 사용·판매여부 ▲위생관리기준 운영실태 ▲포장·보관 및 표시기준 준수여부 ▲축산물 가공기준·성분규격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축산물가공품 및 식육제품은 집중 수거하여 항생제 등 잔류물질검사 및 허용 외 첨가물 사용여부를 검사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관리 의식고취 및 능력을 제고하고, 안전한 설 성수 축산물이 공급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따라서 관련업체 종사자의 위생관리 규정준수 등 철저한 위생관리를 당부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또 부정·불량 축산물 유통근절 및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위생관리가 취약하거나 감시가 필요한 사항을 발견하는 즉시 부정·불량 축산물 고발센터(☎ 1588-4060, 1588-9060)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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