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투명한 농업용 면세유 유통질서 정착 큰 기여 자평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1-17 18: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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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용도 외 사용,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 5,441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창범)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 면세유의 용도 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 5,441건(109억 원 상당)을 적발해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했거나 폐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 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은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농업인은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가 추징되며, 2년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된다.

농협은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가 추징되며, 감면세액의 100분의 20 금액의 가산세가 추징된다.

주유소는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 추징과 지정취소 및 3년간 면세유가 판매 금지된다. 또 비농업인은 감면세액 및 감면세액의 100분의 40 금액의 가산세가 추징된다.

한편 과거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는 공급과 배정,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했으나 부정수급, 불법유통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011년부터는 농관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아울러 농관원은 2012년 한 해 동안 면세유류의 농업용도 외 사용, 타인양도 등의 위법행위 농가와 판매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고령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에 대해 무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홍보에 주력했다.

이와 같은 철저한 사후관리 노력으로 면세유류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면세유 공급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회수물량은 면세유류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 불만해소와 정부예산 절감에 기여했다.

올해부터 농관원은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의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기동단속반 활동을 활성화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부정행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면세유 공급기준 개선 시범사업 등에 참여하여 선량한 농업인이 면세유를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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