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석유업계,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협약 체결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3-28 2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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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석유업계는 자율적인 토양오염도검사와 정화책임 이행을 핵심으로 하는 토양환경보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다. 3월 28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서울 서초구 팔레스호텔에서 개최되는 협약 체결식에는 윤성규 환경부장관과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을 비롯하여 관련기관 및 업체대표 약 50여명이 참석하며, 참여기관 및 업체는 한국석유공사, 4대 정유사(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대한석유협회 6곳이다.

이 협약은 기존에 체결한 4대 정유사 및 대한석유협회(‘02년) 협약과 한국석유공사(’06년) 협약을 갱신 및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대상은 석유공사 및 4대 정유사 운영 정유공장·저유소·직영주유소이다.
※ 기존협약의 유효기간 10년으로 ‘12. 12월 4대 정유사와의 협약기간 만료

지난 ‘02년 4대 정유사와 체결한 자발적 협약의 10년간 이행성과를 분석한 결과, 오염식별 척도라 할 수 있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율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법적검사에 비해 업체의 자율검사 시 약 2.1배 높았으며(0.76→1.63%) 업체의 토양오염 관련시설 투자비 증가(11→114억), 환경관리인력 증가(5→26명) 등 석유업계의 토양오염 정화 및 예방노력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협약대상 사업장의 자율적 관리가 토양환경보전에 효과적이라 평가되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0년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업계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고, 클린주유소 확대 등 기존 협약에 없던 신규내용을 적극 반영하였다. 협약기업은 향후 10년간 3년 이내 주기로 토양오염도검사 및 자율적인 복원을 실시하며 신규 직영주유소 설치 시 이중배관 등 시설기준이 강화된 클린주유소 설치기준을 충족토록 노력하고, 협약에 의한 오염도 검사로 토양오염이 발견될 경우 지자체의 시정명령을 면제하고, 신규 클린주유소 설치 시 15년 동안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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