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고기 덫’으로 참치 싹쓸이?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6-11 09:20:30
  • 글자크기
  • -
  • +
  • 인쇄



그린피스 서울사무소는 어군집어장치(FAD*)를 거의 쓰지 않는 선진국 어선과 달리 우리나라 어선이 FAD 사용금지 기간 외에 FAD를 사용하여 참치를 남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Fish Aggregating Device : 수중 또는 해저에 어류 유집을 위해 설치한 다양한 형태의 인공적인 구조물
< 보도내용 (중앙일보, ’13.6.10) >

ㅇ “한국, ‘물고기 덫’으로 참치 싹쓸이한다는데...”
- 선진국 어선과 달리 한국 어선은 FAD를 사용하여 참치 남획
- 한국 어선은 FAD 사용금지 기간 외의 기간에도 FAD를 사용하여 조업


FAD는 어류를 잡기 위해 활용되는 도구로 그 형태나 소재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참치어업 외에 오징어, 꽁치 등 기타 어업에서도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FAD 조업은 육지에서 흘러나온 나무조각 아래에 어류들이 모인다는 것에 착안해서 시작한 유목(流木)조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FAD 사용이 1980년대에 도입되어 1990년대부터 보편화되었고, 우리나라는 이보다 10년 늦은 1990년대에 도입, 2000년대부터 보편화되었다.
FAD 조업은 그물을 사용하여 참치를 잡는 선망어업에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외에 EU, 미국, 일본, 대만, 뉴질랜드 어선들도 FAD를 활용하여 조업하고 있다.
* 중서부태평양 수역에서의 국별 FAD 설치 평균개수(‘01~’11) : 대만 2,541개, 일본 2,215, 미국 2,196, 우리나라 1,620, 중국 840, 뉴질랜드 360, EU 211

또한, 일본이 한국에 비해 FAD를 적게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09년까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은 개수의 FAD를 사용하였다. 최근 일본의 FAD 사용개수 감소는 선망어선의 연안국 이전에 따른 것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어선이 FAD 사용금지 기간 외에 FAD를 사용하여 참치를 남획하고 있다는 보도내용도 사실과 다르다.
FAD 조업은 가다랑어를 목표 어종으로 하는 선망(그물)어업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다랑어, 눈다랑어 등을 목표 어종으로 하는 연승(낚시)어업에서는 FAD 조업을 하고 있지 않는다.

선망어업 목표어종인 가다랑어는 짧은 생명주기, 우수한 번식력 등의 특성으로 인해 자원상태가 양호하다는 자원평가 결과를 감안하여 국별 쿼타를 설정하지 않고 있으며, 멸종위기종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전예방적 조치 차원에서 가다랑어 남획을 방지하기 위해 다랑어 자원의 이용 및 보존을 위한 각 지역수산기구들은 국가별로 FAD 관리계획을 제출토록 하여 FAD 개수, 위치 등을 제한하고 있으며, FAD 조업 금지기간 설정 및 상어, 바다거북 등 FAD에 의한 부수어획 최소화를 위한 보존조치 채택 등 규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법어업으로 등재하여 조업금지 등의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FAD 조업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뉴스댓글 >

헤드라인

섹션별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

오늘의 핫 이슈

ECO 뉴스

more

환경신문고

more

HOT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