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환경부(장관: 윤성규)와 한강수계 5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강원, 충북)는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 제도개선 방안에 합의하고 물이용부담금 납입정지 문제를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된 제도개선의 핵심은 수계기금 운영에 있어 5개 시·도의 참여 확대와 상·하류 공영정신의 강화. 우선 한강수계관리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5개 시·도의 입장이 우선시 되도록 의결요건이 강화됐다.
5개 시·도 2/3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수계위 재적위원(총 9명)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분야를 기존의 부담금 부과율 외에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 또한, 상·하류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여 그 간 기금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인천시를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토지매수사업에 있어 전체 기금사업 대비 일정비율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5개 시·도가 참여하는 토지매수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환경기초조사업, 수질오염총량제 지원사업 등도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앞으로 수계위사무국에 대한 조직개편도 추가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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