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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준 위반, 무단방류, 무허가시설 운영 등 129개소 적발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장마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19일까지 약 3주간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국 760개 축사를 점검한 결과 129개(17%) 시설의 가축분뇨 관리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는 △시설 관리기준 위반 52건, △공공수역 유입 등 외부유출 32건, △무허가,미신고 축사 운영 24건, △기타 21건 등이다.
일부 시ㆍ군에서는 비밀배출구 설치, 무단방류 등으로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하다가 담당공무원에게 발각됐다.
또한, 아예 처리시설 없이 돼지 400마리, 닭 4,500마리 등을 사육한 무허가,미신고 축사도 이번 점검시 24곳이나 적발되어 모두 고발조치 됐다.
지역별로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의 위반율이 각각 31.7%(63개 시설 중 20개 시설), 23.1%(160개 시설 중 37개 시설)로 가장 높아 홍성호,보령호 지구와 새만금 지역의 철저한 수질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관리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배출시설 처분권자인 지자체에서 적발시설 중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입 등 42건은 고발조치하고 관리기준 위반 등 83건은 총 4,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그 외 개선명령,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이번 점검기간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과 더불어 악취발생, 수집ㆍ운반시 도로 유출 등으로 최근 지역민원을 야기하고 있는 가축분뇨 퇴비,액비 생산업체(재활용신고업체)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됐다.
점검결과, 98개 점검대상 시설 중 가축분뇨 외부유출 8건, 기록보존의무 위반 4건 등 12개 시설이 적발됐으며 8건은 고발, 4건은 과태료 처분됐다.
환경부는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先) 제도개선, 후(後) 규제강화’의 원칙을 적용하고, 축산농가에 대한 규제와 지원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축산업이 국내 농업발전을 주도하고 있지만 수질오염과 생활악취의 주요 원인이 된지 오래됐다.”며 “축산업의 체질개선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가축분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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