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의무공급량 300MW 확대

이동민 | eco@ecomedia.co.kr | 입력 2013-08-27 11: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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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형 REC 가중치제도 최초 도입
신재생열e 공급의무화제도(RHO) 도입


태양광에너지 의무공급량이 오는 2015년까지 300MW 확대된1.5GW로 늘어난다.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신재생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 도입이 추진되고,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도 연간 150MW로 확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FIT)에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로 전환한 이후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코자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태양광 의무공급량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원활한 RPS의무 이행기반을 위해 2014~2015년 태양광 의무공급량을 300MW 추가, 태양광 보급목표를 당초 1.2GW에서 1.5GW로 늘렸다.

경제성이 취약한 태양광 내수시장을 보호하고 확대하기 위한 차원이다. 2016년 이후 의무공급량은 연말 수립되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과 연계해 추가 검토키로 했다.

주민들이 신재생 발전소를 직접 건설할 시,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등 지원을 늘려 건설부지 확보를 둘러싼 갈등 해소도 마련했다.

송전선로 주변지역의 경우 주민 지분비율에 따라 REC 가중치를 우대하기로 했다.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이 참여할 경우 주민지분비율이 30~50%면 가중치는 1.0으로, 50~100%면 1.2로 조정됐다.

소규모 발전사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12년간 발전사와 고정가격으로 장기계약 체결이 가능한 판매사업자 선정시장 규모를 연 100MW에서 150MW로 늘리고, 판매물량의 30%를 소규모 사업자에 배정키로 했다.

현재 30kW이하 발전소에 적용하는 가중치 우대대상(1.0→1.2)은 100kW이하 소규모 발전소로 확대했다.

특히 태양광 대여사업자도 도입된다. 전담사업자가 태양광설비 설치에서 유지보수까지 모두 책임지면 가정에선 정수기처럼 대여료만 지불하면 되는 식이다.

해상풍력과 조력의 경우, 초기 투자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 시행초기에 가중치를 높여 주는 '변동형 REC 가중치제도'를 최초 도입할 계획이다.

연료전지분야에도 LNG요금 인상분을 반기별로 REC가격에 반영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풍력은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연계할 경우 REC 가중치를 늘리기로 했다.

태양열, 지열 같은 열에너지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1만㎡ 이상 신축 건축물을 대상으로는 열에너지의 일정 사용량을 신재생으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HO)'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또 원가대비 낮은 전기요금 혜택을 받고 있는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자체 신재생 설비를 설치해 전력수요를 감축할 유인이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계약전력 5000kW 이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들에 대해선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신재생 확대와 전력수요 감축를 함께 유도할 계획이다.

송유종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관은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중 하나"라며 "이번 활성화방안을 통해 신재생 분야의 대규모 신규투자를 창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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