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물류
14종의 무기물류를 분석한 결과 알루미늄과 바륨이 검출되었다. 알루미늄은 정수처리과정에서 응집제로 사용된 폴리염화알미늄에 의해 잔류할 수 있는데 원수 0.05∼0.33mg/L, 정수장에서는 0.06∼0.11mg/L, 수도전에서는 0.06∼0.13mg/L를 나타내었다.
원수중에 함유된 알루미늄 농도에 비해 정수처리후에 증가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원수중의 알루미늄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응집제에 의해 알루미늄 농도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알루미늄 검출농도는 국내외 먹는물수질기준인 0.2mg/L 에 크게 못미치는 값이다.
바륨은 미국의 경우 2mg/L이하, WHO는 0.7mg/L이하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 1차 0.024∼0.027mg/L, 2차 0.016∼0.021mg/L, 3차 0.015∼0.018mg/L을 나타내어 평균 0.0199mg/L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원수, 정수, 수도전에서 거의 비슷한 값을 보여 원수중에 함유된 바륨이 수도전에서도 동일한 농도를 나타내었다. 우기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외국의 수질기준보다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
그 외 납, 비소 등 유해무기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독부산물류
소독부산물은 아민류를 함유한 원수를 염소처리하면 트로할리메탄 등 유기염소화합물(TOX)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트로할로메탄외에도 할로초산, 할로아세토니트릴 등이 생성되어 이들 물질들에 대하여 2003년 1월부터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설정되었다.
이번 조사 결과 검출된 각 물질별 농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트로할로메탄, 클로로포름
현재 우리나라 먹는물수질기준으로 트로할로메탄은 0.1mg/L, 클로로포름은 0.08mg/L로 설정되어 있다. 트로할로메탄은 대표적인 소독부산물로서 염소 살균 후에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조사에서 최고 0.047mg/L가 검출되어 먹는물수질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클로로포름은 최고 0.042mg/L로 먹는물수질기준의 59%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어 다른 오염물질에 비해 먹는물수질기준에 근접하는 농도를 나타내었다.
클로랄 하이드레이트
2003년 1월부터 적용되는 우리나라에서 먹는물수질기준으로 0.03mg/L, WHO의 권고치는 0.01mg/L로 설정되어 있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최고치는 0.0089mg/L로 WHO 권고값에 89%로 근접하고 있다.
과거 환경부에서 전국 35개 정수장에 대해 연4회 조사결과를 보면 지난 4년간 0.0001∼0.0244mg/L가 검출된 바 있어 이번 조사에서 검출된 최고값인 0.0089mg/L는 타 도시에 비해 상당히 낮은 값임을 알 수 있다.
할로아세토니트릴류(HANs)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먹는물수질기준으로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0.1mg/L),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0.09mg/L), 트리클로로아세토니트릴(0.004mg/L)이 설정되어 있다. 이번 조사에서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0.0001∼0.0002mg/L,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0.002∼0.0067mg/L로 모든 수도전에서 검출되었다. 이 농도 범위는 먹는물수질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값이다.
과거 환경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표 27]에서와 같이 디브로모아세토니트릴은 2000년도에 0.0001∼0.001422mg/L 범위로 이번 조사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은 [표 28]에서와 같이 0.00017∼0.0035mg/L범위로 이번 조사결과가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디클로로프로판온
이번 조사에서 0.0001∼0.0007mg/L를 나타내었으며, 정수장과 수도전의 모든 시료집에서 검출되었다. 시기별로는 우기시에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표 29]에서와 같이 과거 환경부에서 조사한 결과와 비교하면, 이번 조사 결과의 농도가 상당히 낮은 값임을 알 수 있다.
트리클로로프로판온
디클로로프로판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물질로 평균 0.0014mg/L, 0.0009∼0.0035mg/L 범위로 모든 수도전 시료에서 검출되었다.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총 416개 시료중 111개 시료에서 0.00004∼0.0133mg/L의 농도를 나타내어 이번 조사결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값임을 알 수 있다.
할로초산류(HAAs)
할로초산류는 수중의 아민류와 유사 물질이 존재하면 염소처리와 오존처리에 의해 발생한다.
2003년 1월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먹는물수질기준으로 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 합계 농도가 0.1mg/L 이하로 설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에 대하여 지침값을 0.041mg/L이하, WHO 가이드라인에서는 0.05mg/L이하(잠정)로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는 최고 0.0139mg/L를 나타내었으며, 평균 농도는 0.0054mg/L를 보였다. 과거 1997년부터 2000년까지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559개 시료 가운데 503개의 시료에서 0.00026∼0.0243mg/L 범위로 검출되어 이번 조사결과의 최고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다. 트리클로로아세틱에시드는 최고 0.0216mg/L , 평균 0.0084mg/L를 나타내어 디클로로아세틱에시드와 동일한 환경부 조사 결과인 559개 시료중 469개 시료에서 0.00012∼0.0328mg/L와 비교하면, 낮은 농도 범위이다.
한편 이들 2개 물질의 평균 합계농도는 0.0138mg/L로 먹는물수질기준의 14%에 해당하였다.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과거 수질조사 결과 분석
과거 10년간 서울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수질조사 결과 건강위해물질중 검출 항목은 보론, 불소, 알루미늄, 질산성질소, 클로로포름, 총트리할로메탄 등 6종으로 원수중에 함유된 물질이나 소독부산물이 검출되었다. 그 외, 납, 수은 등 유해영향 무기물질이나 농약류, 유해영향 유기물질은 검출된 적이 없었다.
각 물질별 검출농도에 대한 통계값을 보면 [표 30]과 같으며, 최고농도는 알루미늄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먹는물수질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값을 나타내고 있다. 알루미늄의 경우 정수, 수도전, 물탱크에서 평균농도는 각각 0.054mg/L, 0.055mg/L, 0.059mg/L로 먹는물수질기준인 0.2mg/L와 비교하면 약 25%에 해당하지만 최고농도를 보면, 수도전과 물탱크에서 모두 0.2mg/L를 나타내어 먹는물수질기준과 동일한 값을 보이고 있다.
연도별로 농도변화는 없었으나, 클로로포름의 경우 계절별로 농도변화를 보여 겨울철에 낮은 농도, 여름철에 높은 농도의 특징을 나타내었다. 최고농도는 0.044mg/L로 먹는물수질기준인 0.08mg/L의 55%에 해당하는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수온에 따라 클로로포름의 농도가 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표 31]에서와 같이 수온과 상관계수가 0.89로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반해 유기물농도로써 과망간산칼륨소비량과는 거의 상관성을 나타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31]에서 수온은 각 정수장 취수원수의 월평균 수온과 물탱크수중의 클로로포름과 상관성을 나타낸 것이고, 과망간산칼륨소비량은 물탱크수중의 클로로포름 농도와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농도와의 상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클로로포름 농도와 수온은 [그림 25]에서와 같이 거의 일치하여 변화하였으며, 클로로포름 농도는 여름철에 높고 겨울철에 낮은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그 외 브론과 불소, 질산성질소는 원수중에 함유된 농도가 그대로 수도전과 물탱크에서 검출되어 평균농도는 원수, 정수, 수도전, 물탱크에서 거의 비슷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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