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및 이의제기 대상은 ‘이격거리’

저수조 상부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가 쟁점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1-14 10: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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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수조 협회장 김진엽

우리나라 저수조에 관한 법적 언급이 시행된 지 어언 12년이 흐른 시점에서 절반의 성공을 되돌아보는 시각과 함께 부적절한 제도상의 보완점을 문제 제기한다.
외국에 비해 뒤늦게 시행된 법률이건만,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특성과 남북이 대치한 정치적인 이유로 유난히도 대형화 한 저수조를 많이 보유한 국가로서, 관리를 시작하게 된 역사는 짧지만 외국에 비해 뛰어난 관리기법을 보유하여, 선진화되었다고 자부하던 일본 등에 기술을 역수출하는 등 많은 기술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수 많은 저수조가 제도권에서 소외되고 있는 실정이며, 수돗물의 수질은 세계적인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관한 불신의 화살은 첫째, 수용가의 관리 대상인 ‘저수조’가 문제이며, 둘째, 역시 급수장치의 일부인 ‘옥내 급수관’이 수질 저하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언론 매체를 통해 수시로 보도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제도상의 역사와 저수조청소업의 선두 주자로 활동해온 본인의 경험을 통해 문제점과 아울러 개선점을 제기한다.

현행 저수조 설치 기준의 개선점

저수조의 시설기준은 건설부 당시인 1992년 12월 당시 한국수도협회 발행“상수도 시설기준”내에 일본의 저수조 시설기준을 참고삼아 5인 소위원회에서 긴급히 처리되어 해설집으로 간행되었으며, 1992년 12월 15일 건설부령 제521호, 보건사회부령 제869호“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별표1로 제정 공포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저수조 설치기준”이 발효하게 되었다.
당시 저수조 설치 기준에는 항까지 제정되어 사용해 왔으나, 1994년9월13일 총리령 제463호로 환경부로 이관된 당시 문법 상 오류의 수정과 함께 수도법상 규칙의 명칭도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청소라는 단어가 삽입 수정되면서 새로운 법률로 제정 공포되게 되었으며, 저수조 설치 기준도 수정 보완되었다.
1998년 2월28일 에는 환경부령 제41호로 일부 추가되어 현재에 이른다.
최근 지방자치단체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업무가 이관 된 후, 건축물의 준공검사 시 관계공무원이 저수조 설치 기준을 참고로 문제를 제기하여 시설의 개선요구 때문에 민원이 빈발, 환경부 질의 회신 관계로 관계 공무원이 계속되는 반복 질문 등으로 잡무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현재 논란과 이의 제기는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이 가장 많으며, 이중 저수조 상부와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1992년 당시 건설부 소관의 규칙으로 착각한 일부 건설사의 무지로 인한 슬라브 하부는 1m, 그 밖은 시설의 유지 보수, 점검에 지장이 없는 거리로 착각한 것에서 오는 사항이 제일 많다.
그러나, 현행 법규는 저수조 상부는 건축물과 1m 이상 떨어 져야 한다는 규정은 보가 당연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체이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에서 오는 현상이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관계 전문가와 학자, 공무원과 공동 조사를 한 바가 있으며, 각종 건축 공사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가 잘 시행되면서 유독 저수조 관련 문제에서는 최소한의 안전관리 규정조차 무시하여, 시공사의 잘못 시공된 문제를 법만 타박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실정이다.
차제에 환경부의 용역을 받아 “한국상하수도협회"에서 2004년판 상수도 시설기준을 새롭게 제작하는 바, 현장에서 저수조 관리의 실무를 관장하는 우리 협회의 객관적이고, 수돗물의 수질관리에 일조하는 일념으로, 다음 내용은 이번 법규 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기존 법규
별표 1] <개정 98. 2. 28>
●저수조 설치 기준 (제3조 관련)
1. 저수조의 윗부분은 건축물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2. 물의 유출 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 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 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청소 위생 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2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저수조에 물이 일정수준이상 넘거나 일정수준이하로 줄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7.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 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 스테인리스스틸 콘크리트 등의 내식성재료를 사용할 것.
9. 저수조안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 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 관을 설치하고, 관을 통하여 벌레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개정안
●저수조 설치 기준 (제3조 관련)
1. 저수조의 윗부분은 건축물과 장애물로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다만, 유효용량의 합계가 30톤 이상의 경우, 바닥 면은 40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 기초로 할 수 있다.
2. 물의 유출 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 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 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 기타 이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 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이상의 경사를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5. 청소 위생 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2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할 것. 1개의 저수조를 2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할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경우 수압에 견딜 수 있도록 충분한 보강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5세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저수조에 물이 일정수준이상 넘거나 일정수준이하로 줄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7.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 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 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 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8.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배관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 스테인리스스틸 콘크리트 등의 내식성재료로 사용하되,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 할 것.
9. 저수조안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 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을 설치하고, 관을 통하여 벌레 등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내식성 세목 스크린을 설치 할 것.
또한 지중 저수조는 월류관에 역지 밸브를 설치할 것.
10.저수조의 유입 배관에는 배관 내의 찌거기를 배출시키고 급수 할 수 있게 방출밸브(적수 배출 밸브)를 설치 할 것.
11.저수조 실의 천장에는 분진 등의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열을 위한 암 석면의 시공을 할 수 없다.
12.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3.저수조의 뚜껑은 잠굼 장치를 하여야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턱을 주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 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 관리에 용이하도록 안전 발판을 설치할 것.
14.지하저수조의 상부는 주차장등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해설
1. 항의 경우 저수조 설치기준 제정 시 지진 등 천재지변이 많은 일본의 경우를 준용하다보니, 일본과 한국 실정이 감안되지 못하여 무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바닥과의 이격거리가 60cm이상으로 되어 있으나, 중형 저수조 까지는 무리가 없지만 1,000톤급 이상 일 경우 사실상 콘크리트조 저수조는 제작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고, FRP저수조의 경우에는 바닥에서 이격시키는 것이 무리다.
또한, 무리한 이격을 위하여 H-Beam을 베이스로 사용하여 저수조를 설치하였을 경우 저수조 실내의 상대습도로 말미암아 강재 베이스의 부식이 많이 생겨 대형사고를 유발 시킬 수 있는 점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지하저수조 규모가 1,000톤에서 2,000톤 정도가 대다수-아파트 기준, 일본은 100톤 내외임)
대한주택공사 안과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관리 개선 연구"(2002.5환경부)73쪽 그림V.1.10참조
5. 항의 경우 담수 시에는 압력이 균일하게 적용되나, 유지관리 시 한쪽의 물을 비웠을 경우, 외부 보강 두께와 칸막이의 두께 차이로 인한 편중 압이 발생되어 파손 사고가 비일비재하다.
8. 항의 경우 내식성 자재로 인식되는 스테인리스 스틸은 STS 316이상의 재질로 하여야 조 내부의 공식(孔蝕)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신설 시 인체에 무해하고,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 할 것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9. 항은 장마철의 경우 지중 저수조의 월류관을 통한 하수 유입을 막기 위하여 역지 밸브(체크밸브) 설치하여야 한다.
10. (신설)청소 후 물을 담수 시 배관 내의 적수나 이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 의무화하여야 한다.
(환경부 법정 교육 교재"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 65쪽 그림 14 참조)
11. (신설)옥탑 내부의 단열을 위한 암 석면 뿜질 시공이 보편화되고 있으나, 저수조 실 내부에는 분진을 위시한 심각한 2차 오염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제재 조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2. (신설)건축물이 대형화, 고층화됨에 따른 방진 공법 핑계로 높이 1미터전후의 저수조를 양산. 높이가 낮으면 환기 및 청소 불가능의 경우가 많으므로 최소 높이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13. (신설)턱이 없어 이물질이나 빗물의 유입이 쉬운 저수조가 많으며, 중량물을 인력으로 다루는 저수조 청소 나 점검 시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작업장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발판 설치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14. (신설)일부 아파트나 대형 건물의 경우 주민 합의에 따라, 지하저수조 상부의 일부가 주차장 등으로 전용되고 있는 바, 제도 내에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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