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국의 농약에 관한 먹는물 수질기준은 표 9와 같이 미국이 가장 많은 22종이 설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각각 5종과 4종이 설정되어 있다. 그러나 농약이 다량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각각 2종과 11종을 수질감시항목으로 설정하고 있어 수돗물에 대해서는 각각 7종과 15종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소독부산물은 수돗물의 정수처리과정 또는 공급과정에서의 소독약품투여에 의하여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중에는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상수원수의 수질오염이 높고 공급과정에서의 오염을 우려하여 소독제를 다량 사용되고 있어 소독부산물의 생성가능성도 높다.
그래서 '02년에 소독제인 염소와 소독부산물 아세토니트릴류와 할로아세틱등 6종에 대해서 새로 수질기준을 설정하였다. 각 국의 수질항목 수를 보면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8종이 설정되어 있고, 미국과 일본이 각각 7종과 5종이 설정되어 있으며 수질감시항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10종, 일본이 9종, 미국이 7종으로 미국이 가장 적다(표 10).
기타의 유기화학물질은 표 11과 같이 미국이 9종으로 가장 많이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일본은 악취물질인 페놀 1종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일본은 수질감시항목으로 각각 7종과 2종을 규제하고 있어 총 항목수로는 8종과 3종이 된다.
심미적인 영향물질
심미적인 영향물질이란 사람에게 해로운 물질은 아니고 이러한 물질이 과도하게 함유되어 있으며 맛, 냄새, 시각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물질로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수질기준으로 설정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2차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다.
각 국의 심미적인 영향물질에 관한 먹는물 수질기준은 표 12와 같이 한국과 일본은 16종과 15종이 설정되어 있으나 미국에서는 1차 먹는물 수질기준에는 동과 탁도 만이 설정되어 있고 2차 먹는물 수질기준에 14종이 설정되어 있다. 전체적으로는 세나라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방사성물질
방사성물질은 크게 자연적인 방사성물질과 인공의 방사성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적인 방사성물질은 주로 지하 암석에 존재하는 우라늄, 라돈 등의 물질로서 지하수에서 유입되는 물질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도 '90년대 중반에 지하수에서 이들 물질이 검출되어 정부에서는 지하수중의 방사성물질의 함유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중 우라늄에 대해서는 수질기준을 설정할 예정으로 있다.
인공적인 방사성물질은 핵폭탄, 의료기기 등에서 유출되는 물질로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각 국의 방사성물질에 대한 수질기준으 표 13과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은 전혀 규제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은 4종이 설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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