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선진국의 수돗물 수질비교(3)

일반세균 및 총대장균군 수질기준 초과비율 높아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2-24 00: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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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미국 및 일본의 수돗물 수질현황

수돗물의 전반적인 수질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의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얼마나 적합한지를 비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환경부의 조사결과와 사이버정수장의 자료를 인용하였고, 미국의 경우에는 EPA 홈페이지의 ‘FACTOIDS: Drinking Water and Ground Water Statics for 2002’자료를 인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질자료는 환경부가 주도하여 민관합동으로 전국정수장의 수돗물을 측정한 자료이고, 미국의 수돗물 수질자료는 공공급수시설에서 EPA에 보고된 자료이다.
미국의 공공급수시설은 급수인구가 25명이상인 시설은 모두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의 간이상수도, 전용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급수인구가 2,500명이상인 정수장으로써 어느 정도는 처리능력이 있는 정수장 수돗물의 수질자료이어서 두 나라의 수질자료를 바로 비교 평가하는데는 다소 무리가 있으나 수돗물의 전반적인 수질현황추세는 파악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정수장에서 공급되고 있는 수돗물의 수질기준 초과현황은 표 14와 같이 우리나라는 1.1∼2.3%수준이나 미국은 6.0∼14.0%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정수장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았다. 더구나 미국의 자료는 건강에 유해한 물질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자료로서 2차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설정된 심미적인 영향물질의 수질기준 초과현황은 제외된 자료이다. 다른 자료에 의하면 유해한 물질에 의한 수질기준 초과율은 전체 수질기준 위반건수의 6%로 보고되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심미적인 영향물질을 포함한 전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은 훨씬더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돗물을 급수량 또는 급수인구로 비교할 때도 표 15와 같이 우리나라는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돗물은 전체 급수량의 0.24%에 불과하나, 미국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돗물이 전체 인구의 6.74%에게 공급되고 있다. 미국의 수돗물 수질위반유형은 표 16과 같다.
수돗물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물질 수돗물의 수질을 평가하는 데에는 전반적인 수질기준 적합여부도 중요하다. 그러나 수질기준에는 건강에 해로운 물질뿐만 아니라 심미적인 영향물질도 수질기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물질이 어떠한 물질인지도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수돗물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항목도 비교하였다. 우리나라의 수질기준항목이 미국과 일본과 달라서 정기적으로 조사되지 않는 항목도 상당수 있어 이들 항목은 환경부에서 KIST에 용역을 주어 수행한 수돗물중의 미량유해물질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평가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수질감시항목의 수질자료는 '96∼'98의 수도수질의 검사결과의 상황을 인용하였다.

▶▶ 미생물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수돗물에서의 미생물에 관한 수질기준 초과현황은 표 17과 같다. 일반세균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일본에서는 5,604건중 중 4건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총대장균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미국은 '80년에는 수질기준을 초과한 정수장이 약 7,000여개소에 달하였으나 매년 약 200여개소 정도씩 감소하여 '02년에는 53,437개소 중 3,402개소(6.37%)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아직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의 공공급수시설은 대부분이 시설용량이 적고, 운영주체도 주로 민간인이며, 지하수를 상수원수로 이용하고 있어 원수의 수질이 양호하여 소독 등의 정수처리를 철저히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먹는물 수질조사결과에 의하면 표 18과 같이 지하수 또는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간이상수도와 먹는샘물에서는 일반세균과 총대장균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비율이 높았다.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수질기준이 설정된 분원성대장균 또는 대장균이 우리나라에서는 1004건중 2건(0.83%)미국은 53,437건중 53건(0.10%)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기타의 미생물은 모두 처리기준으로 설정되어 수질조사결과에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대규모 정수장의 수돗물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중소규모 정수장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세계에서 2번째로 미국과 같이 처리기준을 설정하였다.

▶▶ 유해한 무기물질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수돗물에서의 유해한 무기물질의 수질현황은 표 19와 같다. 유해중금속류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모두 불검출되었으나 일본의 수돗물에서는 비소(0.05%), 납(0.02%) 니켈(0.70%), 안티모니(1.13%)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미국의 수돗물에서도 비소(0.62%)가 우려할 정도로 높았고, 카드뮴(0.01%), 수은(0.01%),세레늄(0.03%), 바륨(0.03%) 등의 중금속도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미국에서 비소가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곳이 많은 것은 상수원수를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이다. 다른 무기물질중에서 질산성질소의 경우 우리나라는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미국은 269개소(0.50%), 일본은 6개소(0.11%)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불소의 경우에도 미국은 323개소(0.60%), 일본은 2개소(0.04%)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일본에서는 보론이 693개소중 16개소(2.30%)가 수질감시항목기준을 초과하였다. 이들 유해한 무기물질은 최근의 정수장 수돗물에서는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먹는물 검사결과에 의하면 표 20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 유해한 유기물질
유해한 유기물질은 휘발성유기물질, 농약, 소독부산물 및 기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수돗물중의 휘발성유기물질의 수질기준 초과현황은 표 21과 같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돗물은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나 미국의 수돗물에서는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비닐, 1,2-디클로로에탄등의 물질이 검출되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먹는물 검사결과에 의하면 표 22와 같이 지하수를 원수로 하는 먹는물에서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수돗물중의 농약류의 수질기준 초과현황은 표 23과 같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에서 농약류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미국에서는 아트라진과 톡사펜이 각각 2개소와 1개소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고 다이아지논, 페니트로티온, 치오벤카브가 각각 1개소씩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수돗물중의 소독제 및 소독부산물의 수질기준 초과현황은 표 24와 같다. 소독제는 수돗물의 공급과정에서 병원성미생물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류성이 높은 염소를 투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휘발성을 고려하여 고농도로 투여하거나 공급과정에서 휘발하여 관말에서 기준치이하로 존재하여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높다.
우리나라의 경우 5개소에서 기준치 미만으로 검출되었으며 일본에서는 쾌적수의 수질기준으로 1㎎/L로 정하고 있어 0.1∼1.0㎎/L의 범위에 있어야 하나 0.1㎎/L이하인 71개소를 포함하여 288개소(5.24%)가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소독부산물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는 모두 수질기준에 적합하였으니 미국에서는 트리할로메탄이 37개소(0.07%)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일본에서는 트리할로메탄 1개소(0.02%), 클로로포름 2개소(0.04%), 클로랄하이드레이트(0.12%) 등 다수의 소독부산물이 수질기준 또는 수질감시항목기준을 초과하였다.
우리나라, 미국, 일본의 수돗물중 기타 유기물질의 수질기준 초과현황은 표 25와 같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든물질이 수질기준 이내로 적합하였으나 미국에서는 내분비 장애물질인 DEHP와 포름알데히드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 심미적인 영향물질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돗물에서의 심미적인 영향물질의 수질기준 초과현황은 표 26과 같다. 미국에서는 2차 먹는물 수질기준으로 권장기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정기적으로 보고되지는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심미적인 영향물질은 대부분이 지표수, 지하수 등에 유입되는 물질 또는 공급과정에서 오염되는 물질로서 일반적인 정수처리로는 제거되지 않거나 인체에 크게 해롭지 않아 적극적으로 제거하지 않아 수돗물에서 가장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사례가 많은 물질이다. 우리나라의 수돗물에서도 정수처리 불충분에 의한 탁도 4개소(0.40%), 냄새 및 맛이 2개소(각 0.20%) 수도관의 부식물질인 철이 2개소(0.20%), 정수처리 약품성분인 알루미늄이 1개소(0.01%)가 수질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일본의 수돗물에서는 수질기준 항목은 아니나 알루미늄이 14개소(0.89%)에서 초과하였으며 pH가 40개소(0.71%), 색도 21개소(0.37%), 탁도(0.20%)등 많은 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하였다.

▶▶ 방사선 물질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아직 방사성물질에 대한 수질기준이 설정되지 않아 정기적으로는 조사되지 않고 있으며 미국의 수돗물중의 방사성물질 수질조사결과는 표 27과 같다. 미국 수돗물 공급시설의 78%는 지하수를 상수원수로 이용하고 있어 수돗물에서의 방사성물질의 검출량은 비교적 높아서 전알파는 155개소(0.29%)에서 라디움 226&228은 262개소(0.49%)에서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돗물은 대부분 지표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방사성물질이 수질기준을 초과할 우려는 거의 없으나 지하수중 방사성물질의 함유실태조사결과에서는 636시료중에서 라돈 75개소, 우라늄 15개소, 전알파 4개소에서 미국의 수질기준 또는 제안치를 초과하였다.
미국은 상수원수를 식수 전용댐이나 지하수를 이용하고 있어 원수의 수질은 비교적 양호하나 급수시설의 대부분이 아주 소규모이고 민간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많아 적절하게 정수처리 되지 않아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상당히 많고 병원성미생물에 의한 수돗물 오염사고도 상당히 많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수돗물의 상수원수를 주로 지표수를 이용하고 있고 원수의 수질 역시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90년대 초반 각 종 수돗물의 수질오염사고로 인하여 수돗물의 수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높아서 정부에서는 수돗물의 수질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정수장에서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현재는 수돗물의 수질이 미국, 일본보다도 양호하다. 물론 우리나라도 소규모의 정수장이나 간이상수도는 전문인력의 부족과 시설미비 등으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시급히 개선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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