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수장 자외선 소독법규 마련해야

디아이 환경기술연구소장 염 철 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2-23 1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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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수에 존재하는 미생물 중에서 원생동물인 Cryptospori dium과 Giar dia에 대한 관심이 1980년대 이후로 발생된 발병사고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정수처리공정 중 소독분야에서 이들 병원성 원생동물은 정수장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인 염소소독제에 강한 내성을 갖기 때문에 더욱 문제시되고 있다. 문헌에 의하면 Cryptosporidium이나 Giardia와 같은 원생동물은 오존이나 자외선 소독에 의해 효과적으로 사멸되어 염소소독에 비해 우수한 소독효율을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존소독의 경우 오존발생장치 및 배오존 파괴를 위한 장치 등 부속설비가 필요하고, 이들 장치의 가격이 높아 선진국에서는 병원성 원생동물의 제거를 목적으로 자외선 소독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정수장에 자외선 소독기술이 적용되고 있지 않으며, 자외선 소독과 관련된 법규조차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최근 국내에서도 Cryptosporidium이나 Giardia와 같은 병원성 원생동물에 의한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자외선 소독기술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몇몇 연구기관에서 파일럿 연구 수행단계에 있거나 수행할 계획에 있으며, 환경부에서도 자외선 소독과 관련된 법규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의 분위기에서 본 원고는 먹는 물의 자외선 소독에 관한 외국의 법규 내용을 일부 소개하고자 한다.

미 국

먹는 물에서 Cryptosporidium, Giardia 및 virus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법규를 살펴보면 SWTR (Surface Water Treatment Rule), IESWTR (Interim Enhanced Surface Water Treatment Rule), LT1ESWTR (Long Term 1 Enhanced Surface Water Treatment Rule), LT2ESWTR (Long Term 2 Enhanced Surface Water Treatment Rule)에 나타나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에 제시된 수치는 전체 정수처리공정을 통하여 제거해야할 최소치를 나타낸다. 다만 LT2ESWTR에서는 LT1ESWTR에서 언급된 내용 이외에도 여과공정이 있는 경우 원수 수질에 따라 소독을 통해 0∼2.5log의 추가적인 Cryptosporidium 불활성화를 달성하여야 하며, 여과공정이 없는 경우 2∼3 log의 Cryptosporidium 불활성화를 달성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여과공정이 있는 경우의 부가적인 처리조건에 대하여는 Cryptosporidium oocysts의 평균 농도가 0.075/L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적인 처리가 필요 없고, 0.075/L 이상인 경우에만 부가적인 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LT2ESWTR에서는 자외선
살균기가 갖추어야 하는 자외선 조사량, 살균기 성능시험, 자외선 센서 등의 살균기 모니터링 조건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USEPA에서는 LT2ESWTR 제정을 지원하기 위해 "Ultraviolet Disinfection Guidance Manual"을 발표하였다. 여기에서는 Cryptosporidium, Giardia 및 virus 불활성화에 필요한 자외선 조사량에 대해 표2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또한 불활성화에 필요한 자외선 조사량 이외에 표3에서와 같이 유량 등 수질변동으로 인한 안전율을 고려한 RED (Reduction Equivalent Dose) 규정을 제시하였다.
미국에서는 주 정부마다 소독기준을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 현재 시행중인 자외선 소독기준에 대하여 미국 유타주의 예를 들어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자외선 소독 적용을 위한 제안은 최종 계획 및 사양 준비 이전에 의회의 논의가 필요함
2) 급수시설의 소독이 필요한 해당지역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2차 소독과 유지가 필요함
3) 자외선 살균기 chamber의 모든 지점에서 253.7 nm 파장의 자외선 조사량이 최소 16 mW·sec/㎠를 유지해야 함
4) 자외선 살균기 chamber 표면에서 물 층의 최대 깊이는 3인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5) 자외선 살균기는 40.5의 적정 작동 온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켓을 이용하여야 함
6) 자켓은 석영이나 유사한 광학적 특징을 가진 실리카 유리를 사용하여야 함
7) 자외선 살균기 작동 후 2분간의 워밍업 시간 동안 물 공급이 멈추어져야 함
8) 자외선 살균기는 잦은 기계적 세정과정에도 손상을 입지않고, 접액부의 용이한 세정이 가능한 설계이어야 함
9) 자외선 살균기의 최대 설계 유량을 맞추기 위하여 예상 압력 범위에서 정확히 작동하는 자동 유량조절밸브가 장착되어야 함
10) 자외선 살균기 chamber내에 정확히 보정된 자외선 강도계를 자외선 램프에서 가장 먼 거리에 설치하여야 함
11) 자외선이 적정 수준으로 조사되어졌을 때 최종 급수 시스템으로 물을 보낼 수 있도록 자동 밸브가 설치되어야 함. 또한 이 밸브는 전원 공급이 중단되었을 경우 최종 급수 시스템으로 물이 공급되지 않도록 닫혀야 함
12) 기능 이상이나 작동 중지에 대비해 자동 경보기가 설치되어야 함
13) 자외선 살균기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독성 물질이 포함되지 않아야 함. 또한 자외선 에너지에 의한 재료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의해 독성물질이 생성되지 않아야 함
14)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전기 쇼크나 과도한 자외선 조사를 방지하는 설계이어야 함
l5) 시스템의 안정성, 경제성 그리고 공정과 관련된 장비의 운전 편리성이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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