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격차과다 원인은‘비효율성’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 승 천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2-23 15: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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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일수록 요금 높고, 현실화율 낮아
총괄원가 차이 최고 5.4배쪾정선군 1,839원으로 최고

‘지방공기업법’ 제22조(요금) 제2항에 의하면, “상수도요금은 적정하여야 하고, 지역간 요금수준의 형평을 기하여야 하며,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이 제공한 급부의 원가를 보상함과 아울러, 기업으로서 계속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요금격차가 과다한 실정이다.
상수도 생산·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1년도 지방상수도공기업 결산결과를 보면, 96개 상수도공기업단체의 총괄원가는 평균 547원/톤이다. 그러나 정선군(1,839원)·나주시(1,579원)·창녕군(1,554원)·양평군(1,509원)은 1,500원/톤 이상의 높은 총괄원가를 나타낸 반면, 구미시(338원)·진주시(343원)·안산시(350원)·시흥시(390원)의 경우에는 400원 미만의 낮은 총괄원가를 나타냈다.
총괄원가가 가장 높은 정선군(1,839원/톤)과 총괄원가가 가장 낮은 구미시(338원/톤)를 비교하면, 약 5.4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Ⅰ>.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상수도사업 환경에 따라 원가항목별로도 차이가 심한데, 주로 인건비·약품비·원수 및 정수구입비·감가상각비·자본비용 등에서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Ⅱ>.

요금수준의 차이

지방상수도 요금수준은 총괄원가를 토대로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요금수준의 차이도 심하다. 예컨대, 요금수준이 가장 높은 홍천군(947.2원/톤)과 가장 낮은 안산시(291.9원/톤)를 비교하면, 약 3.2배의 요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다<표Ⅲ>.
아래의 <표Ⅲ>을 보면 도·농 통합도시나 소규모 도시일수록 요금수준이 높은 반면, 요금현실화율은 저조하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자치단체에서는 인접한 자치단체와 유사한 급수서비스를 받으면서 차이가 많은 상수도요금을 부담함으로써, 요금수준의 지역간 형평성을 확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운영상의 비효율

1995년도에 많은 자치단체를 도 농 복합도시로 통합하였지만, 대도시로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인구 과소 지역이 증가하고 있다. 2002년말 현재 167개 단체가 상수도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구가 10만명 미만으로 영세한 지방공기업이 18개, 소규모 등의 이유로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은 단체가 66개나 된다.

▶ 지방상수도공기업 중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단체(18) :
양평,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태백, 속초, 삼척, 홍천, 정선, 철원, 고성, 옥천, 완주, 문경, 창녕, 서귀포, 남제주.
▶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은 단체(66) :
김포, 횡성, 화천, 양구, 양양, 청원, 보은, 영동, 진천, 괴산, 음성, 단양, 증평, 금산, 연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당진, 계룡,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담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화순, 장흥, 강진, 해남, 무안, 함평, 영광,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칠곡, 예천, 봉화, 울릉, 의령, 함안, 고성, 남해,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이들 단체는 톤당 자본비용과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감가상각비와 자본비용의 불합리한 계상으로 적정한 원가관리가 곤란하다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급수인구가 적은 자치단체일수록 톤당 자본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다. 2001년도의 경우, 상수도공기업단체(96개) 전체의 톤당 자본비용은 142원이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상수도공기업단체(78개)의 평균 자본비용은 139원/톤인 반면, 인구가 10만명 미만인 상수도공기업단체(18개)의 평균 자본비용은 283원/톤으로 나타났다.

투입인력 과다

소규모 시설일수록 시설단위당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 아래의 <표Ⅴ>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시설규모가 2,000㎥/일 미만인 경우에는 1,000톤당 2.87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으나, 시설규모가 300,000㎥/일 이상인 경우에는 1,000톤당 0.12명이 투입되고 있다. 또한 시설규모가 작은 단체일수록 상수도 생산시설을 수동방식으로 운영하고 있거나, 1일 2교대나 상주근무형태로 운영하거나, 청경 등 비전문인력에 의해 운영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수돗물의 안정성측면에서도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지 않은 상수도단체에서는 기업회계방식으로 결산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구축물 등에 대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않음으로써 정확한 감가상각비의 계상이 불가능하고,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자본비용을 정확하게 계상하기도 불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원가계산의 부정확으로 인하여 효율적인 원가관리가 곤란하고, 매년 공인회계사로부터 감사를 받지 않음으로써 경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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