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외선소독법규’ 병원성 원생동물 대응책

국내 실정 고려한 관련 법규 조속히 마련돼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4-10 00: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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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 일 ▶

독일의 자외선 소독에 대한 규정은 “독일 물 및 가스 협회 (DVGW - Deutscher Verein des Gas und Wa sserfaches e.V. ; German Associa tion on Gas and Water)”에서 1997년 제정한 “DVGW Techni cal Standard W294”에서 언급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자외선 조사량은 최소한 400 J/㎡ (=40 mW·sec/㎠)을 유지하여야 하며, 자외선 소독에 의해 미생물 불활성화율이 4 log를 달성하도록 되어 있다. 자외선 소독에 의한 미생물 불활성화율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소독에 대한 민감도가 다른 대장균 (E. coli) 및 바실러스 포자 (B. subtilis spores)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또한 자외선 센서는 240~290㎚의 파장에 해당하는 자외선을 감지하여야 하며, W/㎡으로 표시되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밖의 독일 자외선 소독 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외선 램프와 석영관 자외선 살균기에 사용되는 자외선 램프 및 석영관은 제조원의 시험 및 인증이 필요하며, 제조원은 시험 항목에 있는 사항에 대해 보증하여야 한다. 자외선 램프 표면에는 제조원 로고, 램프 타입, 램프 출력 및 출력 파장을 표시하여야 한다. 석영관도 자외선 램프에서와 같이 표면에 제조원 로고, 석영관 타입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밖에 규격, 투과 파장 및 내압 특성 등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조원에서는 공급한 자외선 램프와 석영관에 대한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자외선 조사량의 측정 자외선 조사량은 자외선 센서를 이용하여 최소한 1개 지점에서 연속적으로 측정되어야 한다. 센서의 연속적인 측정 과정에서 인증서에 표시된 최소 조사량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확증되어야 한다. 자외선 센서로는 Reference Sensor와 System Sensor의 두 가지가 사용된다. 각각의 용도와 사양은 표와 같다.
미생물 살균선량 시험 (Biodosime try Test)에 이용하기 위한 Refere nce Sensor는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우수한 품질이어야 한다. 자외선 센서와 센서창은 자외선 살균시스템과는 별도로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센서 성능시험 인증서가 있어야 하며, 사용하고자하는 자외선 살균기에 이용할 센서의 적합성 인증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외선 센서에 의해 모니터링 되는 강도는 미생물 살균선량 시험에서 결정된 최소 강도 이상 표시되어야 한다. 살균기 성능이 부족한 상태일 때는 경보장치가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자외선 살균기 센서가 센서창의 침적물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측정되지 않는 것이 Reference Sensor에 의해 감지되면 즉시 교체하거나 세정하여야 한다.
자외선 센서는 1년 가동 (최대 15개월) 후 센서 제조원과 같은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보정 받아야 한다. 제조원은 자외선 센서의 장착위치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위치에서 최소 조사량 이상으로 조사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 하여야 한다.
자외선 센서는 자외선 조사량을 측정하고, 자외선 조사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시켜야 하며, 전기적 신호를 증폭하여 W/㎡으로 표시하고, 4~20 mA 같은 표준화된 출력신호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자외선 센서는 253.7㎚를 W/㎡으로 감지할 수 있도록 보정되어야 한다.
센서 투시창은 Reference Sensor 및 System Sensor에 의한 재현성 있는 조사량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센서 투시창은 석영으로 구성되었으며, 투시창을 통하여 자외선 살균기 chamber 내부를 볼 수 있다. 센서 투시창은 자외선 살균기 몸체에 적절한 밀봉장치를 사용하여 장착하며, 분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자외선 살균기 첨부문서 자외선 살균기 첨부 문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쪾규격, 관련장비 (Technical Equipment), 자외선 램프와 석영관의 숫자 및 종류, 압력, 유량, 수두손실, 내부구조, 예비부품 사양, 전기도면, 전력소모량 등과 같은 자외선 살균기의 사양

쪾전기 및 기계적 설치를 포함한 조립 및 설치 지침

쪾운전 및 유지보수 설명서 (O&M Manual)

쪾세정 절차 및 지침

쪾센서 위치, 센서 창, 센서의 성능 데이타, 인증서 등 측정 장비에 대한 사양

쪾센서는 최대 15개월의 작동 후 보정이 필요하다는 언급


▶▶ 오스트리아 ▶

오스트리아에서도 자외선 살균 시스템을 법규에 의해 규정하고 있다. 규정집은 “NORM M5873-1 (Edition 2001-03-01)"로 자외선 살균하고자 하는 물 및 자외선 살균기의 필요조건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저압 저출력 방식의 자외선 살균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살균하고자 하는 처리수의 물리화학적 수질조건인 자외선 투과율, 탁도 등과 같은 수질인자의 연중 변화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또한 자외선 살균기의 필요 요건에 대해서는 다음의 항에서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일반사항 물의 자외선 살균에 대해서는 253.7㎚ 파장에서 400 J/㎡의 REF (Reduction of Equiva lent Fluence; Average Micro biocidal Fluence Measured by Biodosi meter)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Fluence에서는 수인성 전염병을 유발하는 세균은 6 log 제거, 수인성 전염병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는 4 log 제거됨을 보증하여야 한다. 또한 처리수의 자외선 투과율이 변하더라도 살균에 필요한 최소 조사량은 사전 시험을 통해 결정된 목표값 아래로 떨어져서는 안된다. 자외선 살균기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자외선 살균기 chamber로 구성되고, 제어에 필요한 전기장치가 있어야 한다.

① 자외선 살균기 chamber 자외선 살균기 chamber 제조에는 부식 및 자외선에 견디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작 및 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는 식품관련 법규정에 충족되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계적 또는 화학적 세정을 위한 도구 및 충분한 세척 과정이 있어야 한다. 기계적인 설계나 제작은 요구 압력조건에 충족되어야 한다. 또한 400 nm 이하 자외선이 주변 환경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은 없어야 한다. 자외선 살균기 chamber의 유입 및 유출부위에 화염멸균 가능한 샘플링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Chamber에는 자외선 조사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소한 하나의 센서가 장착되어야 한다. 센서는 가스 방울이나 침적물에 의해 측정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② 자외선 램프와 석영관 자외선 램프로는 가스방전관 램프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 전리방사선 (Ionization Radiation) 방출 및 오존 생성을 피하기 위하여 240 nm 이상의 빛을 방출하는 램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전체 자외선 에너지의 85 % 이상이 자외선 C 영역인 253.7 nm에서 방출되어야 한다. 자외선 램프 및 석영관의 타입은 명확히 지정되어야 한다. 자외선 조사장치는 제조사 인증제품이거나 인증제품과 동등한 타입이어야 한다.
자외선 조사 감시를 위해 자외선 C 영역에 민감한 선택적 자외선 조절장치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외선 조절장치는 센서와 표시부로 구성된다. 측정부위는 자외선 조사지역을 대표하는 위치여야 한다. 또한 자외선 측정시 사용할 보호 장비가 있어야 한다.

전기장치 자외선 살균기의 전기장치는 다음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쪾전원을 넣었을 때 자외선 살균기가 일정 조사강도에 이르기 전까지는 물 흐름이 지연되어야 함

쪾각 자외선 살균기의 작동 및 중지상태가 표시되어야 함

쪾일반적인 작동 이상 표시가 제공되어야 함

쪾전원을 차단하였을 경우나, 전기적 고장시 물 흐름을 멈춰야 함

쪾자외선 살균기 전기장치에는 다음의 기능이 표시되어야 함
1. 자외선 살균기 기능
2. 각 램프의 작동 중지 신호
3. 자외선 조사량
4. 자외선 램프 작동시간
및 On/Off 횟수
5. 물 흐름과 연동되는 경보신호

국내에서 지금까지 원생동물로 인한 발병사고가 보고되고 있지 않은 것을 정수처리공정을 통하여 이들 원생동물이 완전히 제거되었기 때문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그뿐 아니라 국내 상수원수에서도 병원성 원생동물인 Cryptosporidium과 Giardia가 검출되었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 이는 우리나라도 병원성 원생동물에 대하여 완전히 안전하다고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국외의 경우와 같은 대규모 발병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병원성 원생동물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자외선 소독법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 법규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병원성 미생물에 대하여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 자외선 소독분야가 일익을 담당할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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