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상수도 운영개선 방안 비교

'수계별광역화' 행정단위체제 및 이원화 문제야기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4-09 13: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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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별광역화' 행정단위체제 및 이원화 문제야기
생활권역별 광역화방안 일관성 유지·경제력 제고 가능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수석전문위원 백 승 천

'지방공기업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에서 임명되며 2년이라는 짧은 임기 동안 상수도사업을 경영하기 때문에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기 힘들다.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2년 임기를 채우지도 않고 관리자를 변경한 사례도 많다. 직원들의 경우에도 잦은 인사이동으로 상수도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배양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아래의 [ 표1 ]에 나타난 것처럼, 상수도의 핵심시설인 정수장에 5년 이상 근무한 일반직공무원의 비율은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요컨대, 상수도사업이 직영체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전문성이 높은 기술인력을 충원하기 곤란하고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배양하기도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유수율 저조

2001년도 지방상수도공기업단체의 평균 유수율은 76.0%로 낮은 수준이며,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유수율이 90%를 상회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태백시(36.1%)·마산시(51.2%)·동해시(52.1%)·통영시(52.3%)·밀양시(52.3%)등의 경우에는 65%에도 미달하는 낮은 유수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노후관 교체가 미흡하고 계량기 불감수량이 많으며 공공용수에 대한 요금부과실적이 저조한데도 원인이 있겠지만, 직원의 전문성이 부족한 것도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유량계가 제대로 설치·작동되지 않는 단체에서는 모터의 가동시간 등을 토대로 배수량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유수율을 산정하고 있어서, 유수율 자료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많다.

의식구조상의 문제

'수도법' 제8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 제3항에 의하면 "수도사업자는 수요자가 물을 공급받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의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요금수입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기업법' 제8조(독립채산)에서는 "당해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당해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도의 경우, 상수도사업의 총세입에서 보조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1.2%나 되며, 총세입의 50% 이상을 보조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단체가 167개 단체 중 32개 단체나 된다. 특히, 완도군(84.66%)·순창군(84.40%)·고창군(84.14%)의 경우에는 총세입액의 80% 이상을 보조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 표2 ]

지방상수도 운영개선방안

상수도사업의 광역화란 동일한 수계권 또는 생활권 단위로 상수도사업의 공급구역과 운영주체를 수직·수평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말한다.
광역화를 위해서는 수리권 등 분쟁요소를 제거하여야 하며, 인구·면적·인구밀도·톤당요금·톤당원가 등을 고려하여 '규모의 경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물 관련 요소별로 전문인력 및 자체 수질시험 검사능력을 갖춤으로써, 상수도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물 시장에 대한 대외경쟁력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국 단일광역화방안은 현재의 7개 특·광역시와 9개 도를 전체 사업단위로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각 지역을 총괄관리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① 사업관리체제와 행정관리체제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② 기술보급이 용이하고 상호교류가 가능하다, ③ 지역간 급수서비스 및 상수도요금의 평준화가 가능하다, ④ 지역간의 물 분쟁을 완화시키고 상호협력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① 경영의 획일성으로 선의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상수도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② 전국적인 독점화의 우려가 있다, ③ 급수서비스와 상수도요금의 무리한 평준화로 수요자의 불만을 야기시킬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와 상수도 행정의 이원화를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광역화방안

광역자치단체별 광역화방안은 7개 특·광역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와 9개 도(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총 16개 권역으로 급수구역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① 특·광역시의 상수도사업은 현행대로 일관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 ② 도 산하의 각 시·군을 하나로 광역화하므로 행정체계상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① 도 산하의 시·군이 특·광역시와 생활권이 같을 경우 상수도 운영권역을 달리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② 수자원 여건이 행정구역별로 상이할 경우 지역간 분쟁이나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생활권역별 광역화방안

생활권역별 광역화방안은 시·도의 행정체제를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도 산하의 시·군을 생활권역별로 광역화하는 방안이다. 즉, 7개의 특·광역시는 단독으로 사업운영체제를 구성하고, 9개의 도는 시·군별로 23개의 중권역(경기3, 강원3, 충북2, 충남2, 전북2, 전남3, 경북4, 경남3, 제주1)으로 광역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① 특·광역시의 사업관리는 현행대로 유지되므로 행정관리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② 시·도의 행정체제와 상수도 관리체제가 동일하다, ③ 도 산하의 시·군은 역사성과 생활권별로 연합이 가능하다, ④ 중규모시설로 운영되므로 '규모의 경제'측면에서 경쟁력이 제고된다, ⑤ 지역의 수자원 환경과 여건에 따라 유리한 방향으로 연계가 가능하다, ⑥ 권역별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기술발전과 경영쇄신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① 특·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생활권 및 경제권과 상수도 관리체제가 맞지 않아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 ② 시·군 행정체계와 상수도 관리체계가 상이하여 불편이 초래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수계별 광역화방안

수계별 광역화방안은 제주도와 울릉도 및 연안지방을 제외하고 4대 수계를 중권역별로 광역화하는 방안으로, 12개 중권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방안은 ① 유역별 수자원 조사·관리·이용·기술개발의 체계화가 가능하다, ② 상·하류의 자치단체간 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③ 유역별로 치수·이수·수질보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④ 수계별로 용수의 수혜자와 용수개발에 따른 피해자가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① 수계별 물관리 권역과 행정구역단위의 불일치로 물관리 행정의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② 광역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수계별로 시·군을 통합하므로 주민의 생활권이나 정서의 불일치가 초래된다, ③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표출시 조정이 곤란하다는 단점이 있다.

광역화방안의 비교

전국단일 광역화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 독점적인 상수도 운영체계가 탄생될 우려가 있으며, 광역자치단체별 광역화는 행정단위와 동일한 체제이나 사업규모의 조정과 경영혁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생활권역별 광역화는 특·광역시는 현재의 행정체제를 유지하면서 도 산하의 시·군을 통합하여 중규모로 광역화함으로써, 지역의 역사성·수자원 환경·경제권 및 생활권별로 연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특·광역시와 인접한 시·군은 생활권 및 경제권과 상수도 관리체제가 상이하여 불편하거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수계별 광역화는 용수관리와 수질관리가 일괄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수자원 관리상 매우 유리한 방법이다.
그러나, 현행 행정단위체제와 이원화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마찰이 야기되고, 상수도관리의 효율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지역이 방대하여 주민의 생활권·경제권·지역정서와 괴리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 특성과 수자원환경 및 생활권역별을 고려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크기로 사업체를 구성할 수 있는 생활권역별 권역화방안이 가장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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