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용자재 인증제도 2005년 본격 도입실시

검인증기준, 적합성평가 인증사업 ’05년 시행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05-22 14: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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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부터 상하수도용 자재에 대한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실시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같은 방침을 발표하고 “수돗물 안정성 확보 방안의 하나로서 수돗물 생산·공급에 사용되고 있는 수도용 자재를 국제수준으로 향상시키고 우수성능자재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수도용 자재의 검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적합성 평가를 위한 인증사업을 '05년부터 본격 시행한다”며 사업의 도입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덧붙여 “인증사업이 실시되면 수도용 자재의 질적 향상, 잦은 급수사고 등의 최소화 등 수돗물 안정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수도법(제13조 시설기준등, 시행령 제18조의2 수도용자재의 기준)을 개정해 인증된 수도용 자재의 사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마련하고, 인증자재에 대해 매년 1회 정기공장심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판품 조사, 특별공장심사 등 철저한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잘못된 인증에 의한 사고 발생을 대비해 책임배상제도를 실시해 인증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수도용 자재 기준마련 및 인증업무를 대행할 한국상하수도협회 측은 수도용자재(수도관,밸브, 펌프, 계량기 등)가 우선적으로 갖춰야할 유해물질 용출 시험방법을 마련하고, 내구성능, 내압성능, 내한성능, 수격한계성능, 부압파괴성능, 역류방지성능, 유해물질 침출성능 등 수도용 자재의 성능기준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한 표준을 올해까지 98건, '05년까지 100건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동안 우리나라는 수도용 자재로 KS, EM, NT, GR, KT 인증제품이나 단체표준인증, ISO인증기업에서 생산한 제품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인증품을 사용해 왔다며, 이는 상하수도와 별개인 법률에 근거해 운영됨에 따라 수도용 자재가 갖춰야 할 품질특성의 고려가 미흡하거나 생산자 단체(조합)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생산자의 이익을 대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자재와 먹는 물과의 직접 접촉과정에서 유해물질의 용출여부에 대한 검증절차의 미비, 인증품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도 문제점으로 도출됐다고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본에서는 '00년까지 급수장치의 구조 및 재질관한 기준, 수처리제의 기준, 수돗물과 접촉하는 수도용 자재에 대한 기술적 기준 등을 규정하고, 같은 규정에 적합한 자재만을 사용해 수질 및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수도법 제5조 수도용 기자재 시설기준) 또한 수도전문기관인 수도협회에서 수도용 자재에 대한 규격의 제·재정 및 검인증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비영리기관인 NSF(National Sanitation Foundation International)에서 수돗물과 직접 접촉하는 자재와 수처리제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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