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공도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교통대책 및 안전시설, 지하매설물, 주변구조물 등에 영향을주는 사향을 파악해 대책을 준비한다.
2. 단지조성공사 등에서는 선행공정과 후속공정을 정확히 선별하여 상수도공사는 물론 다른 공정도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계획을 수행한다.
3. 상하수도 공사는 다른 토목공정과 달리 자재의 종류가 다양하고 많아서 전체 자재 리스트는 물론 시공하는 구간별 자재 리스트도 작성해야 한다.
4. 자재 리스트 검토 및 작성은 경험이 풍부한 기술자가 작성하도록 하고 될 수 있으면 생산회사 규격을 참조하는 것이 편리하다. (이형관 하나만 부족하여도 연속작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5. 공사의 선후작업별로 자재가 반입되도록 해 선투자를 줄이고 창고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6. 상수도 이형관은 주문생산이므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청구와 반입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7. 수압시험, 도복장공사, 구조물공사 등 관부설후 뒤따르는 공정을 점검하고 준비하여 후속 공정인 되메우기 등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
8.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 또는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유입관과 유출관 또는 다른 작업에 요구되는 덕트슬리브의 설치는 서로 조정해야 한다.
9. 일반시방서 02223(터파기 및 되메우기), 04320(현장치기 콘크리트공), 040341(mortar 및 그라우트) 공사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10. 시공자는 관로의 선형, 비탈면, 종단구배, 상수도 시설물, 부대시설공사의 중심선 및 기준점을 표시하는 공사용 규준틀을 설치해야 하며, 규준틀 및 표지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고 현장운영을 해야 한다. (설치간격 20m)
11. 시공자는 모든 측량의 정밀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12. 규준틀은 비탈면의 위치와 기울기, 구조물의 폭 등을 나타내는 토공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13. 상·하수도공사의 측량은 시공순서에 따라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도를 확보하며 기준점을 기준으로 측량을 하고 각 구조물의 기준점이 유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해야 한다.
14. 공사중 기준점이 이완되지 않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점검을 해야 한다.
15. 수급자는 상·하수도공사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기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사전 조사후 공사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취해야 하며, 공사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와 안전대책을 수립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16. 공사 시행전 사전조사를 시행한 후 시공법과 품질관리, 장비투입, 인력투입, 공정표, 배수처리계획 등 현장조건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시공할 수 있는 시공계획서를 작성 검토한 후 이에 따라 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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