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공사의 잔토처리 및 폐기물처리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4-11-23 00: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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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측 체크 리스트

▣ 검 사 항 목

▶ 잔토처리는 지정된 장소와 운반차의 안전한 덮게시설은 조치되었는지 확인하였는가
▶ 발생된 토사 및 아스팔트 등은 폐기물에 관련되는지 확인하여 구분조치를 하고 있는가
▶ 건설폐자재 또는 폐기물 처리법에 관한 처리는 반드시 처분지의 소재지, 허가사업자, 허가번호 등 폐기물량 등을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는가

▣ 잔토처리 및 폐기물처리 해설

1. 잔토처리는 정해진 사토장에 운반처리해야 하고 사토장에는 재해방지시설을 해야 한다.
2. 잔토중 깬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는 일반 사토장에서 폐기할 수 없으므로 폐기물 관리법 제 25조(사업장 폐기물의 처리)의 법규를 준수하여 일반산업 폐기물 매립지에 처분해야 한다.
3. 잔토운반은 교통 혼잡 시간대를 피하여 가능한 단거리로 한다.
4. 잔토를 반출할 때는 차량운반 중 토사가 노면에 흘러내리지 않도록 덮개를 덮고 잔토 반출자와 사토장의 출입구에는 세륜 세차시설을 만들어 바퀴에 붙은 토사가 도로를 더럽히지 않도록 한다.
5. 발생한 폐자재와 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한다.
6.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폐기물 처리는 관리법 제13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처리하고 특정폐기물은 그 품목과 수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7. 산업폐기물은 반드시 소정의 면허를 가진 사업자와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자의 소재지, 허가사업자명, 허가번호 등을 확인해야 한다.
8. 폐기물 처리 사업자로부터 폐기물처리에 관한 증빙기록을 제출받아 보관한다.

수도시설 개선사례 /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시설의 계획·설계부문 - 토목분야 공통사항

슬러지를 성토재로 재활용

[ 개선전 ]
▶술러지 발생량 및 처분비용 급증
- '97년 : 발생량 60천톤, 처분비 1,819백만원
- '98년 : 발생량 92천톤, 처분비 2,504백만원(전년대비 : 38% 증가)
- '99년 : 발생량 12천톤, 처분비 3,300백만원(전년대비 : 32% 증가, 추정치)
▶님비(NIMBY)현상, 지역이기주의 팽배 등으로 매립지 및 처분장보 확보 곤란
▶기존 지자체 매립장의 사용연한 도래 및 이용불편
▶수지정수장의 경우 서울시외 지역이라는 이유로 김포매립지 반입금지
▶정수장 슬러지는 유기물 함량이 낮아 토사와 유사한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나 법적 제한에 묶여 재활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

[ 개선후 ]
▶정수장 슬러지를 토목공사의 성토재, 도로 기층재 및 매립 성토재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완료('99.8.9)
▶정수장 슬러지 처분 비용 절감
- 슬러지 재활용 : 도로기층재, 매립성토재 등
- 공사 절감액 : 20억원(70% 재활용시)
- 시멘트 원료화사업 :수도권 지역만 실시할 경우에 한하여 3년간 5억원의 공사비 절감 가능

▶정수 슬러지의 자원화를 통해 환경보전에 기여
▶친환경적 정수장 운영에 기여
▶함수율 저감을 통한 배출수처리시설 운영기술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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