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과 표고차 약 32m로 일반적 방류시도 거품발생
암사정수사업소는 영등포정수사업소와는 달리 지난 5월 30일 PACS(폴리수산화염화규산알루미늄) 누출사고로 약품이 과다 투여된 침전지 물을 한강으로 배출 처리하였으나 이를 상수도사업본부나 주변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있다.
한강변을 지나던 시민이 정수사업소 배수관을 통해 나오는 물에서 거품이 이상하게 발생하는 것을 보고 암사정수사업소와 한강관리사무소에 신고했으나 이에 대한 적절한 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와 국회 환노위 단병호 의원실 등이 현장방문을 통해 사고현장을 직접 확인했으나, 상수도사업본부는 응집제에 의한 거품과 배출된 물은 한강수계 수질에 전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응집제(PACS 17%)의 주성분인 산화알루미늄(A12O3)은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중금속이 아니며, 오히려 한강의 수중 미세탁질의 응집침전 작용을 촉진하는 물질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실시한 검사에서도 PACS는 기준에 적합한 판정을 받은 바 있다.
민노당은 한강에 방류한 물의 탁도가 2.3NTU로 상당한 오염도를 보인 점과 7톤 가량의 물을 정수과정을 통하지 않고 한강에 방류한 점은 명백한 수질사고라는 것이다. 이에 상수도사업본부는 배출수의 당시 탁도 2.3NTU는 수돗물의 탁도기준은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한강물의 탁도인 2.5NTU보다 오히려 깨끗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민노당은 ‘정수장 수돗물 오염사고 보고서’미작성의 축소·은폐의혹과 함께 침전지의 오염된 물이 그대로 정수지로 이동해 일반가정집에 유입될 가능성 추정과, 오니처리장 민간위탁에 대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고 지적, 민간위탁을 통해 인건비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수질사고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상수도사업본부는 주민공지제도는 수돗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해당되지 않으며, 보고서의 미작성은 보고서 작성보다 사후수습이 우선으로 수습과정에서 누락된 점을 인정했다.
이번 사고는 수돗물 정수과정 중 이물질을 뭉치게 하는 응집제 약품이 배관연결부위 이탈로 과량 투입됐고, 이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침전상징수를 배출수 처리장으로 이송, 배출하면서 거품이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상수도사업본부는 해명했다.
암사정수장은 한강과의 표고차가 약 32m로 낙차가 커 일반적인 방류시에도 거품발생이 있었다. 사고 당일에도 응집제가 함유된 물이 일시에 다량 방류됨에 따라 거품이 더욱 많이 발생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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