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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로 별다른 제재수단 없어 심각하다
‘「수질오염총량제」가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전문가들은 총량을 잘못책정해도 또한 총량을 어겨도 제재수단이 없는 허술한 제도로 인해 경기도 광주시가 대규모 리조트 건설허가를 내줄 수 있었던 배경의 하나로 작용, 개발만 남기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고 입을 모우고 있다.
’04년 7월 환경부와 경기도 광주시는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하루 3천12킬로그램으로 약정한 바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광주시가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은 약정치를 131킬로그램이나 초과한 하루 평균 3,142킬로그램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환경부는 광주시의 이행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축산 배출물 산정과정에서 착오가 있어 광주시가 초과 배출한 오염물질 양은 131킬로그램이 아니라 40킬로그램이라고 정정하는 등의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당초 협의한 총량 관리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증명한 대목이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그때 당시에는 이 사항을 검토할 인력이 불과 한명 정도 있었는데 한 명이 그 전체내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등의 말도 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한 바 있어 우리나라 수질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나타냈다. 이렇게 목표 할당량을 초과해도 한강 수계의 경우 임의제로 총량제가 별다른 제재수단이 없다는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화여대 환경학과 박석순 교수는 “「임의제」는 당연히 「의무제」로 돼야 한다”고 일축한다. 수질오염총량제는 수질관리를 위한 제도인데 줄 것은 주고 요구할 것은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즉, 수질오염총량제에 있어 정밀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임의제」는 총량계획에 있어 이행을 제대로 못했을 경우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의 「의무제」로 전환돼야 한다는 것이다.
무수한 수질정책에도 실효성엔 ‘한계’드러내
그동안 팔당 수질정책과 관련, 정부는 무수한 계획과 수질정책을 쏟아냈지만 실효성을 거두는 데는 한계를 드러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72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이어 ’80년 자연보전권역, ’94년 국토이용관리법,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수질대책으로는 ’73년 팔당댐완공에 이어 ’75년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90년 골프장 입지규제, 배출시설설치허가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지정, ’98년 한강특별대책 수립, ’99년 수변구역 지정, ’04년 수질오염총량제로 수많은 정책이 수립 시행되어 왔지만 이렇다할 성적표를 보여주지 못했고, 기존의 여러 제도 가운데 또다시 수질오염총량제가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수질오염총량제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 의무제를 받아내야 하고 관리항목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영양물질을 비롯한 박테리아 등 병원성세균문제도 반드시 중요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수돗물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이 세균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에 정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고 있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환경부 역시 총량계획에 이행을 제대로 못했을 때에 그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수단이 상당히 미흡함을 자인하고 있다.
상류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물 관리의 기본으로 이를 바탕으로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고오염 저소득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서는 축산 및 집약농업이 지속기반 사업 등을 위한 산업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유역 ‘쓰레기관리’ 잘못되면 오염물질 발생
이와 함께 쓰레기 관리가 중요성도 언급됐다. BOD 1ppm이 문제가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후속정책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과거 물관리정책이 폐수를 비롯한 물 관리만 잘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여 이제는 유역의 쓰레기관리가 잘못되면 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수질오염의 주요 원인은 축산폐수, 생활하수, 그리고 관리되지 않은 비점오염물질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과학적인 수질정책으로 수질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난개발 증가, 고오염 저소득사회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현안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 및 미국 등 해외 상수원보호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검토 결과, 토지이용규제는 지자체와 역할을 분담하고 있었으며, 인접토지는 정부가 매수관리하고 최대 1.5~2km까지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골프장은 일본의 경우 32개 지자체 가운데 10곳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과학적인 수질정책과 선진 물 관리 기술 도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물 관리기술의 경우 현재 국내에는 비점오염 관리기술을 비롯한 하상여과 수질정화방법, 합류식 하수관거 관리기술 등등 상당히 우수한 기술이 나와 있지만 전문가가 없어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 또한 문제다.
수질총량관리제 실시와 함께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기존의 토지이용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강우시 토사, 쓰레기, 녹조, 상하류 공생을 위해 간접 취수방안의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팔당상수원인 구리시의 경우 우수시 BOD가 3,000ppm이 흘러나오는 등 쓰레기로 인해 적지 않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선진 물 관리 기술 도입을 통하여 과도한 규제에 대한 자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가가 없는 규제일변도 정책에 일단 시행하고 보자는 식의 준비 없는 섣부른 정책이 개발만 남기는 반쪽짜리 제도로 전락하고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취재 / 이준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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