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43건의 수질분야 중 하수고도처리기술이 31건 1천 427억원으로 가장 많이 현장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공단은 “’08년부터 엄격해진 하수 방류수 수질기준이 전국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수질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신기술이 활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질, 폐기물, 관거, 대기 順 엄격해진 수질기준 영향
한편, 현장적용 환경시설 개소 수는 ’00년 47곳에서 ’05년 562곳으로 매년 평균 70% 이상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현장적용 공사규모도 ’00년 1천 761억 원에서 ’05년 3천 872억 원으로 매년 평균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환경관리공단의 정인권 처장은 “이처럼 현장 활용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기술 수요자를 대상으로 매년 환경신기술발표회와 순회설명회의 개최하는 등 개발된 기술을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 도움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환경신기술의 현장 적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공단은 환경신기술 개발·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입찰시 현장 적용실적 인정과 가점 부여, 중소기업에 대한 환경신기술 검증비용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속해서 제공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학기술부,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신기술통합인증요령’을 고시해 환경신기술평가 신청자의 편의 제공과 관계부처 법령상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향후 신기술 사용실적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올해로 지정 9년차를 맞는 환경기술평가는 우수한 환경기술 개발을 위해 실시중인 국가공인제도로 공신력을 인정받고 있으며, 신기술개발촉진 및 환경산업 육성에 필수적 제도로 정착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금년 7월부터는 환경부의 산하기관 경영혁신방안에 의한 기관별 기능조정에 따라 신기술 인증업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환경기술개발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기술진흥원’으로 이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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