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수자원 정책이 시급하다

- 미래지향적 물 관리를 위한 네 가지 제언 -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07-04 17: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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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강수량은 1천2백45㎜로 세계 평균 8백80㎜의 약 1.4배에 이르나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1인당 연 강수총량은 2천 593㎥으로 세계 평균 1만 9천 635㎥의 약 1/8에 불과하다.
또한 연간 강수량의 2/3가 홍수기인 6~9월에 집중되고, 하천의 경사가 급한 (유량 변동계수가 300~400으로 외국의 10배 이상) 특성이 있어 수자원 총량 연 1천276억 톤 중 사용하는 수자원은 26%에 불과한 연 331억 톤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관리 업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법체계를 정비해야 하며 또한 빗물에서부터 사용 후 바다에 흘러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지속가능한 수자원 정책이 될 것이다. 이에 합리적인 수자원 정책을 제안해 본다.

국가 수자원 관리기관을 단일화해야
국가하천의 경우 수량에 관련된 업무는 건설교통부, 수질업무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하천에 유입되는 지방 1,2급 하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량 및 수질관련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등 수자원 관리 기관이 다원화 되어 있으며 댐과 하천을 중심으로 이수, 치수의 업무가 이루어져 왔다.
과거에는 댐의 설치와 하천의 정비 등을 통한 홍수피해 예방 등 치수업무 중심으로 수자원 관리가 되었으나 관련시설의 지속적인 정비로 홍수피해는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수 측면으로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깨끗한 수질에 대한 시민의 요구가 많아 앞으로 수자원 관리 정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수자원의 수질을 깨끗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기 전의 수질보다 나쁘지 않게 처리하여 하천이나 바다에 흘려보내야 하나 오염물질 관리체계 미흡과 다원화된 관리기관 등의 문제로 4대 강의 수질개선 목표는 좀처럼 달성이 어려운 실정이다.
후손들에게 깨끗한 수자원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물 관리 기관을 단일화해 종합적인 수자원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시급하다.

하천 유역별 유역위원회 설치 필요해
댐과 국가하천, 지방하천의 관리기관이 다르고 수질 및 수량의 관리기관이 달라 수질과 수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합리적인 수자원 정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하천의 상류-하류간 물 사용에 대한 분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댐건설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 댐용수 사용료도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사용자에게만 부과함으로써 타용도 사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등 국가 물 관리 정책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하천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유역별 유역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 유역위원회는 유역내 수자원 개발, 물 배분, 분쟁조정, 수질개선 정책 및 비용부담 등 모든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하며 실무기구로는 환경부의 지역환경관리청, 건교부의 홍수통제소 등이 담당하여 유역별 특성에 맞는 종합적인 수자원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필요하다.

수도사업도 유역별로 통합 운영돼야
수도사업에 있어서 깨끗하고 풍부한 원수 확보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국가하천의 수계별 유역위원회가 구성되어 유역내 수질과 수량에 대한 정책을 결정한다면 수도사업도 유역별로 구성되어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수도정책이 될 것이다.
중앙정부의 수도사업에 대한 개편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댐용수(원수)를 공급하는 수자원공사가 지방상수도의 공급 및 요금징수까지 하는 것은 향후 수도 사업이 개편된 뒤에 많은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하다. 중앙정부에서는 시급히 수도사업의 개편방안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공표함으로써 중복투자에 의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다.

단일화된 물 관리 기본법 제정 필요해
우리나라의 물과 관련된 법률은 각 부처별, 업무별, 대상지역별 필요한 목적에 의해 개별법으로 제정됨으로서 서로 중복되거나 충돌, 또는 상충되기도 하여 종합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합리적인 물 관리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수도사업의 경우 수도법에서는 수자원공사가 경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고 더구나 수자원공사법에서는 지방상수도 수도시설의 개발과 이용 사업을 사업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합법적으로 조정 및 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물과 관련된 개별법들을 통합하여 물 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유역의 특성에 맞게 유역별로 합리적인 물 관리 정책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사용자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협력적인 이용관계를 형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중곤(서울 상수도사업본부 누수방지과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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