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구체화한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월 3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국가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이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 선진국에서는 지난 2002년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 요하네스버그 선언에 이미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중이며, 아태지역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김상희 지속가능위원회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계획이 경제·사회·환경 분야를 처음으로 통합한 정책계획이며, 내년 3월, UN과 공동으로 서울에서 개최예정인「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경험공유 및 평가」를 위한 국가간 검토회의를 거쳐 UN에도 공식 제출하고, 그 성과를 정기적으로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의미와 배경은
레이철 카슨이 60년대에 『침묵의 봄』을 출간한 이래로 세계는 개발과 성장으로 인한 환경파괴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해답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습니다. 노르웨이의 수상이었던 부룬트란트는 87년 유엔보고서에 처음으로 경제개발과 환경보존의 조화를 의미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후 92년 UN 환경회의에서 각국이 공식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채택하고 의제21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리우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십 년 후인 2002년, 세계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 의제21의 강력한 구체적 실행을 약속하는 ‘요하네스버그 선언문’을 채택 세계 각국이 빈곤퇴치, 소비·생산, 자연자원의 보전·관리, 이행수단 등 향후 10~20년에 걸쳐 국가·지역·국제적 차원에서 달성해야 할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에 따라 대통령자문기구로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해왔고 2005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은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라는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을 선언하고, 구체적 이행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본 이행계획은 작년 6월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후속조치로 22개 정부 부처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2010년까지의 4대전략, 48개의 이행계획 및 223개의 세부 실행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또, 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과제별 성과지표와 79개의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도 함께 수립하였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수립된 경제·사회·환경의 통합·연계 계획이며,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체계 및 평가 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4대전략, 48개의 이행계획 및 223개의 세부실행과제를 담고 있는데, 48개 이행 계획 선정기준은
비전 선언 시 이행과제 ‘2002 WSSD이행과제 / 국정과제 / 인수위과제 / UN 새천년선언과제’등을 정하고 세부항목을 관련부처 실무자와 많은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표1 참조)
이행계획의 분야별 중점 전략과 목표를 요약해서 골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이행계획은 국내 최조 경제, 사회, 환경의 통합계획입니다. 분야별 중점 전략과 목표를 살펴보면
첫째, 경제 분야에서는
환경친화적 생산·소비 체제 구축과 자원순환형 경제사회 조성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원단위를 0.359 → 0.294(TOE/천$)로 개선하고, 친환경제품 시장규모를 현재 3.2 → 16(조원)으로 확대하며, 제품 전과정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확산·정착시키고, 현재 8개 부처가 분산관리하고 있는 화학물질 분류관리체계를 국제규격에 맞게 관리기준을 통일해 나갈 계획입니다.
둘째, 사회 분야에서는
여성·도시빈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환경오염 등 건강위협요인으로부터 국민 건강보호에 역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남성소득 대비 여성소득비를 0.48 → 0.53(%)으로 높이고, 만5세아동 무상보육 실시율을 31 → 80(%)로 대폭 늘리며, 노인수발보장제도 및 평생건강관리체계를 구축 또는 강화하고, 대기오염 위험 인구수를 351 → 176(만명)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세째, 환경 분야에서는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강화와 생태적으로 건전한 사전 예방적 국토관리에 중점을 두어, 수자원 확보를 위해 하천유지용수를 77억 37백만 → 83억 68백만(㎥)로 높이고, 자연보호지역 비율을 전 국토의 9.6 → 11.0(%)로, 1인당 공원면적을 8.2 → 9.8(㎡)으로 확대하고, 제도적 측면에서는 전략환경평가제도, 녹지총량제, 자연해안·서식지 순손실방지 제도를 정착 또는 확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국제협력분야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오존층 감축 등 국제적 의무의 충실한 이행과 대외원조 확대에 역점을 두어, GDP당 CO2 배출량을 0.88 → 0.77(톤/천$)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도 에너지 공급량의 2.3 → 5.0(%)로 확대하며, 오존층파괴물질인 염화불화탄소(CFC)는 2010년까지 생산·수입을 전면 금지하고,공적개발원조(GNI대비)를 점차 확대(’05, 0.095%→’15, 0.25%)할 계획입니다.
이번 이행계획은 우선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범정부적 5년 단위(2006~2010) 실행계획이면서, 2002년 요하네스버그 세계정상회의 합의사항에 의거 작성된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NSSD)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행과 평가체계에 대해 법이나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의 4대 전략의 이행 및 평가, 실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법ㆍ제도적 기반 확립과 지속가능발전의 지방 확산에 중점을 두고, 이를 위해「(가칭)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정, 지방지속가능발전조례 제정 확대(3개→ 100개 지자체), 16개 광역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전략 마련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행계획은 주기적인 검증과 평가를 통해서 보완·발전의 과정을 밟게 되고 아울러 국가지속가능성 지표를 통해 모니터링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정부의 정책들은 우선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고려하여 추진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번 계획에 담긴 48개 이행과제와 223개의 실천과제는 이제 엄중한 대국민 약속으로 공식화된 셈입니다.
무엇보다 이런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이 그저 페이퍼에 끝나지 않길
이번에 발표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은 부처별로 각기 추진하고 있는 경제와 사회, 환경 세 분야의 정책을 지속가능발전 틀 안에서 통합하고 구체화한 첫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이행계획은 아시아 최초로 계획에서 ‘실천’으로 가는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담겨있는 것입니다. 이행계획을 점검하는 지표를 마련한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이번 이행계획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이행계획이 종이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행담보를 위한 관리체계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와 평가체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환경부, 건교부, 산자부 등 정부22개 부처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1년여에 걸쳐 부처별 이행계획을 종합하고, 수차례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지난 31일 국가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최종 확정하여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 가져올 효과는
이행계획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다시 수립되고, 이행, 평가, 환류라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화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수정·보완·발전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이행계획이 2010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OECD 회원국 대비 국가순위에서 경제분야 10위, 환경분야 24위, 사회분야 20위를 달성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수준을 반영한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이 ‘보고서 작업’을 뛰어 넘어 정책과 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변화시키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하고 더 나아가 진화와 보완을 거듭하여 국제적으로 모범적인 지속가능발전 이행 사례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대담 : 서동숙 본지발행인 / 전하억 편집국장 ·사진 : 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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