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물탱크) 설치기준,20년 전 그대로 갈 것인가?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6-12-28 1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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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저수조(물탱크)제조업계의 갈등이 일고 있다. 저수조(물탱크)설치 시 바닥기초가 그 원인이다. 현재 시공되고 있는 줄기초를 저수조의 재질에 따라 평기초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이다. 이 는 관련업계 상호간 이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수도법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 [2006.6.29개정 저수조설치기준(제3조관련)]을 보면 ‘저수조의 윗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등)로부터 100센티미터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수도법 제61조제3의2호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편집자 주-

양분된 업계의 시공방식에 따른 갈등
저수조 시설기준과 관련해 논란과 이의 제기가 가장 많은 부분이 이격거리에 관한 사항이다. 통상적으로 줄기초(줄패드)는 바닥에 콘크리트 기둥을 만들어 바닥으로부터 간격을 띄우고 기둥간의 이격거리를 두는 방식을 말한다. 평기초(통패드)는 바닥으로부터 간격을 띄우지 않거나 혹은 바닥으로부터 간격을 띄운 후 그 내부를 되메워 바닥을 평평하게 만드는 시공방식을 의미한다. 저수조(물탱크)제조업계에서는 줄기초와 평기초에 대해 저수조의 재질에 따라 적정한 기초를 채택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는 입장과, 현행 규정에 비추어 볼 때 현행 규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등으로 양분되고 있다. FRP, PE, PDF 재질의 대표적인 업체로는 대신FRP산업(주), (주)젠트로, (주)베네테크 등이며, STS의 재질의 대표업체로는 (주)정림산업, (주)삼양테크 등이다. 그리고 SMC 재질의 업체로는 영성산업(주), (주)세진SMC 등이다.

재질에 따른 업계의 반응
FRP, PE, PDF 등의 재질에 따른 저수조 제조업체의 경우 현행 저수조 시설기준을 완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현행 규정은 특정 업체(SMC)만을 위한 규정이며 구조적 안정성 확보를 무시하고 저수조의 피로누적에 의한 누수 발생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는 20여년 전에 적용된 조립식 저수조에 기준을 둔 구시대적인 규정이라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재질과 공법의 적용에 근본적인 제한이 따르게 된다며, 평기초 시공법 개방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평기초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새로운 재질의 적용은 물론 현재 시공되는 저수조 적용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형화 추세에 적합한 하부구조로 저수조의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시공법이 있음에도 줄기초 시공법만의 제한은 실효성이 없고 평기초 개방을 통해 다양한 저수조의 개발 및 적용이 가능해야 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콘크리트 저수조에 한해서 평기초를 허용하는데 비해 민간부분에는 여전히 개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일본의 경우 줄기초와 평기초 두 방식 모두 사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줄기초로 할 경우 패드위에 기초 프레임(철재 잔넬)이 들어가는데 습기가 차거나 물기가 묻게 되면 철재 성질상 내식성이 약하여 녹이 슬게 된다. 평기초로 시공할 경우 철재가 들어가지 않기에 부식의 염려가 없다. 유지보수 면으로도 누수 시 물탱크의 연성재질로 인해 확인이 용이하다 말한다. STS의 재질에 따른 저수조 제조업체의 반응은 유연한 편이다. 어느 방식으로 기초를 하던 상관은 없으나, 천정과 보 등에서의 간격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유인 즉 건물내에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나 규정에 맞추다 보니 저수조의 기준용량에 미달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보 등을 피해 제작하다 보니 재료값, 인건비가 간접비가 상승된다고 한다. 바닥에서의 높이를 약간이라도 낮추게 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업체에 따라서 약간의 주장은 다르지만 평기초 방식보다는 줄기초방식이 유지보수하기에는 편하다는 업계의 반응이다. SMC업계는 FRP, PE, PDF업계와는 상반된 입장이다. 평기초는 현행 규정인 유지보수를 위한 공간 확보라는 취지를 무시한 처사라며, 현행 규정을 개정하려는 타 업체의 의도에 대해 의구심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단 평기초의 경우 제품 특성상 조립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가 쉽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용량과 규격에 따라 평기초로 시공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 토출구 등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말하며 조립과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한다. 그리고, 줄기초로 시공할 경우 저수조 하부에 결로현상으로 인한 습기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때 통기가 되면 습기가 자연적으로 마른다. 하지만 평기초는 습기가 머물러 있게 되어 이끼나, 세균번식 등으로 환경적으로나 위생적으로 합당하지 않다는 평이다. 그리고 FRP, PE, PDF업체에서도 제품의 하자를 염려해 평기초를 꺼려한다. STS 제품은 평기초라도 가능하지만 FRP, PE, PDF제품은 평기초일 때 부가적인 요소가 많이 소요되어 꺼리게 된다. FRP, PE, PDF제품의 경우 누수되었을 때 과연 누수점을 추적하는 작업 또한 만만치 않다고 말한다. 줄기초의 경우 유지보수 공간으로 확보하기 위해 저수조 하부공간의 간격을 띄운 것이기에 다른 재질의 저수조의 기초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변화냐? 유지냐?
환경부 입장 -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판단이 제일 중요. 유지보수관리가 원활한지 우선.
저수조 기초의 높이는 ‘수도법 규정’에 의해 바닥과의 간격을 띄워야 하며 외부에 위치한 저수조라 할지라도 정해진 저수조량에 따라 규정에 속한다. 수도법 시설기준에 대해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변경된 부분 없이 6월 30일 개정되었다. 변경된 부분 없이 개정된 이유는 5월경 저수조의 시설기준과 관련해 전문가와 소비자대표, 시공자, 업체관계자 등이 모여 회의 결과 업체관계자 등의 내용은 각 업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맞는 부분만 부각시켜 그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내용을 수렴하였다. 결론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로 하다는 내용으로 그 후 입법과정을 거치게 되었다. 민원이 제기된 바닥으로부터의 간격은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에 결정되야 한다. 기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측면 등 여러가지에 대해 정확하게 연구하고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법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그중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의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유지관리와 보수가 원활한지가 우선시 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라함은 아파트 주민, 동대표, 관리소장 등 물을 먹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환경부에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해야할 의무가 있기에 소비자가 물관리, 수질관리가 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저수조 관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유재산이라는 것이다.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의 손길이 철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업계의 기술개발의 지원과 산업지원정책에 대한 지원도 함께 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줄기초와 통기초의 논란으로 인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 유지보수, 관리는 잘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연구검토 해야 할 사항이다. 업체들의 첨예하게 다른 내용을 정밀하게 연구하고 검토하여, 내년쯤에 결정할 예정이다. 소비자입장에선 유지보수가 쉬워야 하고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평이다. 비전문가가 보더라도 누수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수조의 시설기준은 1992년 12월 건설부에서 당시 한국수도협회에서 발행된 “일본의 상수도 시설기준”을 참고하여 그해 12월 15일 건설부령 제521호, 보건사회부령 제869호 “수도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로 제정, 공포되어 우리나라 최초로 “저수조 설치기준”이 발효하게 되었다. 당시 저수조 설치 기준에는 항까지 제정되어 사용해 왔으나, 1994년9월13일 총리령 제463호로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수도법상 규칙의 명칭이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으로 새로 제정 공포되게 되었고, 저수조 설치 기준도 수정 보완되었다. 앞으로 저수조 시설기준의 취지와 목적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새롭게 생각해보고 사례 또한 검토돼야 하며, 모든 면에 대해 최선책을 찾아야겠지만 최선책이 아니라면 차선책은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박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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