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 기존 판매량 기준, 취수량으로 바꿔야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1-15 11: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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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대 말, 주한미군을 위해 등장한 먹는샘물이 이제는 깨끗한 물을 원하는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다. 한때는 수돗물 불신과 국민정서조성, ‘봉이김선달 물장사’란 오명아래 누구에겐 눈에 가시로 보이던 것도 사실이다. 1995년 지하수자원의 보호를 위해 도입된 수질개선부담금제도도 이러한 맥락이다. 초기 판매금의 20%수준의 높은 부과률은 먹는샘물 관련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에 고스란히 부과되었다. 이러던 것이 공공의 수자원보호라는 본래의 목적을 찾아가기 시작했다. 기타샘물개발자로 확대하고 요율을 하향조정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동일한 샘물을 이용하는 납부대상에 수질개선부담금 수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어 법의 목적을 살려내긴 요원해 보이기만 하다.
그러던 중 ’06. 12. 5 과천시민회관에선 ‘수질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 공청회가’열렸다. 환경부가 한국조세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수질개선부담금제도 개선방안’의 1차 결과로 한국조세연구원은 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적하였고 이와 관련해 전문가와 관련업계의 토론이 진행됐다.


수질개선부담금제도 현황 및 문제점
수질개선부담금은 먹는 물 관리법 제 28조에 근거하여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먹는 샘물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샘물개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징수하고 있다. 먹는 물을 원료로 먹는 샘물을 제조하는 업자나 먹는 샘물을 수입판매 하는 업자에게는 그 규모에 관계없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기타 샘물개발 허가자의 경우 허가대상인 1일 취수능력 300톤 이상의 샘물 개발의 경우에만 부과하고 있다.
한편, 부담금의 부과요율은 먹는 샘물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평균판매가액의 6.75%, 기타 샘물개발 허가자의 경우 수도법 제23조에 따른 전년도 수돗물의 요금을 평균한 금액과 5대강에 부과되는 물 이용부담금 평균금액을 더한 금액이 적용되고 있어 그 기준과 실질적인 부담수준이 차이가 난다. 먹는 샘물의 경우 판매되는 제품의 용량별 평균판매가액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기타 샘물개발 허가자의 경우 제품에 이용된 샘물량에 근거하여 부과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많은 부대비용이 포함된 판매가액을 이용하는 것은 부담금 부과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어렵게 하고 샘물 개발의 사회적 비용과의 연계성 확보에 한계를 초래하고 있다. 부과기준의 차등 설정은 수질개선부담금 자체가 먹는 샘물의 시장진입 억제를 위해 부과되기 시작하였고 기타 샘물개발 허가자의 경우 먹는 샘물과의 형평성 보완 차원에서 추후 과세되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2005년 기준 먹는 샘물 제품종류별 원가구성을 살펴보더라도 수질개선부담금은 여전히 총 판매가액의 5~7%(한국샘물협회에서 제공)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제조업체 경영수지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 우리나라 음식료제조업의 평균적인 매출액영업이익률이 6.15%(2005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기업경영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연세대 환경지질학 한정상 교수는 “대부분 영세한 먹는샘물업체에 유독 판매량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타샘물에 비해 약 11배 높게 부과된다”며 “판매량 기준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취수량으로 바꾸고 톤당 1600원정도 조절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또한, “먹는 샘물을 긴급 음용수로서 인식하고 고수질을 보조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실적
2004년 기준 부과액은 먹는 샘물 제조·수입판매업자가 153억 원인 반면, 기타샘물에의 부과액은 1억 원에 불과하다. 판매량, 즉 제품에 이용된 샘물량은 각각 210만톤, 175만톤으로 큰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나 제품에 이용된 샘물 1톤당 부과액의 경우 먹는샘물은 2004년 기준 7,268원이고 기타샘물의 경우 2006년 시행령개정을 반영할 경우 톤당 683원 수준이나 여전히 먹는 샘물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먹는 샘물 제조업자에 대한 높은 부담금 부과는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비밀취수 등 비정상적인 영업활동에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과도한 조세부담으로 인해 시장왜곡이 심화됨으로써 과세기반이 축소될 수 있고 동시에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목적인 샘물자원의 관리라는 목적달성에도 어려움을 야기한다. 한편, 기타샘물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부담금 부과는 샘물개발에 적절한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과도한 지하수개발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먹는 샘물 제품의 용량별 평균판매가격에 요율을 곱하여 부담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각 제조업체 혹은 수입판매업체의 판매단가에 따라 실질적인 수질개선부담금 부담이 큰 폭으로 변동하는 문제가 있다.
2005년 고시된 0.5ℓ먹는 샘물의 평균판매단가는 123원으로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병당 9.2원이나 동일용량 제품의 실제 판매가격은 54원인 업체는 수질개선부담금은 매출액의 17.1%수준인 반면 204원인 업체는 법적 요율인 7.5%보다 훨씬 낮은 4.5% 수준에 불과 이는 평균 판매가격 기준 부과시스템은 평균 판매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샘물 제조업체로 하여금 새로운 용량의 제품을 생산토록 하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수질개선부담금의 총 부과액은 2,769억원, 총 징수액은 1,603억원으로 누적징수율은 57.9%에 달한다. 징수율은 2000년 55.3%에서 2004년 48.3%로 하락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에는 54.3%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연체부담금, 높은 시장경쟁 상황, 먹는 샘물업체의 영세성, 독자 판매망 확보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징수된 수질개선부담금은 전액 환경개선특별회계에 귀속되어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총 징수액중 60%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수질개선부담금으로 인한 세입은 2005년 기준 170억원으로 동 특별회계 총 수입금 26,143억원의 0.7%로 미미한 수준이다.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데 비효율성 유발
수질개선부담금제도가 취수량이 아닌 제품 판매량 및 이용량에 기준하여 부과됨으로써 본래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비효율성을 유발하고 있다. 먹는 샘물 제조업의 총 취수량 중 제품수로 이용된 샘물의 비중은 2004년 72.7%로 상대적으로 높은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2002년 이후 그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상대적으로 부담금 수준이 낮은 기타샘물 업체의 경우 51% 수준의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어 지하수자원 보호에 먹는 샘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먹는 샘물 제조업체의 이용효율성(제품수 사용량/총 취수량)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울산광역시와 충청남도가 각각 82.5%, 79.8%로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나타났으나 전라북도, 경상북도는 44.4%, 42.9%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제조업체의 경우 상수도 시설의 접근이 어려워 취수된 샘물의 일부분을 세척수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밖에 없으나 지역별 차이를 전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기타샘물의 경우 가장 효율성이 낮은 지역은 전라남도로 2004년 취수량의 12.9%만 제품에 이용되었고 나머지 87.1%는 다른 용도로 이용되어 극히 비효율적이었다. 한편, 경기도는 총 취수량의 67.7%가 제품으로 이용되고 있어 전라남도와의 차이는 5배 이상으로 나타고 있어 보다 근본적으로 수질개선부담금의 대상이 되는 샘물은 지하수자원의 극히 일부를 포괄하고 있으므로 전체 지하수자원의 보호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먹는 샘물 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수질개선부담금을 국산 먹는 샘물과 수입 먹는 샘물과의 공정한 시장경쟁 차원에서 부과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재판소의 경우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수돗물 우선정책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합헌이라 판시(2004년, 2002헌바42)하고 있다.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수입샘물의 평균판매가격이 국산제품보다 월등히 높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여부로 인한 수요측면의 영향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된다.

제도의 취지에 맞는 형평성 고려를 위해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부과한다는 수질개선부담금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생산된 지하수 자원의 양에 근거한 부담금부과가 필요하다. 부담금 부과기준을 샘물 취수량으로 변경하여 취수 단위당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은 샘물취수에 있어 경제적 비용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샘물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먹는 샘물제조업자와 기타샘물개발 허가자 사이에 나타나는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되고 특정용량에 대한 각 개별 사업자의 실제 판매가격이 시장전체의 평균판매가격과 다를 경우, 수질개선부담금이 과다 혹은 과소하게 되어 형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
먹는 샘물 수입업자의 경우 국내에서 원수를 취수하지 않으므로 취수량기준이 아닌 판매량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담금 부과수준의 결정에는 이용가치보다 비용측면에서 접근하고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의 경우 현재의 판매량기준을 취수량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수 있다.

형평성, 소비자요구에 응해야, 기업의 부담, 결국은 소비자의 몫
한국소비생활연구원 김연화 원장은 “정부는 깨끗한 물을 만들도록 지원해야 하지만 폐쇄적 규제로 인해 하향평균화 되었다”며 “이젠 깨끗한 물을 선택하고자하는 소비자마인드를 배려해야 될 때”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주류공업협회 고대길 전무이사는 “먼저, 기타샘물 같은 경우 지하수를 단순 가공하는 것이 아닌 만큼 여러 공정작업을 거친다”며 “기타샘물업체에 수질개선부담금을 인상시킬 경우 주류등 관련업계가 위축되고 이는 결국 소비자의 몫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의 급격한 제도변화로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며 “아무리 그 목적이 합당하다 할지라도 기업의 부담을 제고치 않는 제도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응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본 제도가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것에 공감한다”며 “먹는 샘물이 그동안 왜곡돼 있었으며 이젠 소비자 위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공감하며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할 자리가 마련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환경부가 조세연구원에게 준 용역결과인 만큼 향후 입법예고를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이다. 그 후 다시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제도개혁심사로 넘어가 관계자 심사를 거치게 된다. 환경부의 문제점 인식과 개선의지가 향후 수질개선부담금의 목적취지를 살린 올바른 개선책으로 재정비될 것으로 기대한다. 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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