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기술

환경신기술 인증.기술 관련법령 규정
편집국 | eco@ecomedia.co.kr | 입력 2007-08-18 1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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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 인증·기술검증 관련 법령·규정 개정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신기술평가단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4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전문기관으로서 경제적·기술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우수한 환경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07년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07. 7. 4.부로 시행됨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의 평가기준·평가절차 및 취소절차 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존에 환경부에서 직접 수행하였던 평가신청 접수부터 모든 평가절차를 환경신기술평가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를 일원화 하였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특허법」제58조에 따른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에서 미리 선행기술조사를 하여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로 인하여 약 20여일 정도의 평가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또한, 유효기간 연장심사 기준,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의 취소 절차 등이 명확히 규정됨으로써 보다 투명하고 객관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환경신기술평가단에서는 환경부에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절차 및 평가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여 ’07. 7월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 규정은 환경부 이외의 부처에서 신기술 인증을 받은 후 기술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능검증을 목적으로 한 단순기술검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행정절차의 일원화 및 평가업무의 명확화에 따라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기술개발자의 행정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수한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됨으로써 기술사용자가 신기술을 믿고 사용하게 되어 향후 신기술의 활용실적이 크게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술검증의 발급비중이 증가
’07년 7월 21일 현재 신기술은 인증 123건, 기술검증 102건으로 총 225건의 기술이 인증 또는 검증을 받았다. 이 중 ’07년 상반기에는 총 60건의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이 신청되었고 총 22건의 기술이 환경신기술로 인증되었으며, 그 중 7건의 기술에 대해 기술검증서가 발급되었다. 발급건수는 최근 2년의 경향과 유사하며, 다만 전년도와 비교하여 기술검증의 발급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분야의 발급건수가 저조한 것을 제외하고는 예년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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