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군 이래 처음으로 창설된 군환경전담부대에 대한 인터뷰를 하기위해 국방부를 찾았다. 김광우 국방부 군사기획관 사무실에 들어선 순간 엄격하고 통재된 느낌은 사라지고 여느 민간 기업 사무실에 들어선 듯한 편안함이 느껴졌다. 군의 특수성 때문에 긴장감과 중압감을 느낄 것이라는 생각이 무색해질만큼 부드러움과 여유스러움이 곳곳에 배어 있었다. -편집자 주-
"국방환경 변하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은 지난 6월 21일 1군과 3군 공병단 예하의 1개 대대를 임무전환하여 창군 이래 처음으로 환경전담부대를 창설했습니다. 환경전담부대의 창설 동기와 목적, 그 역할은 무엇입니까?
창설 목적과 배경은 군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 및 문제 발생시, 능동적이고 전문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창설하였습니다.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및 ‘국방계획 2020’ 추진에 따른 군 부대폐쇄, 이전소요 증가 등으로 군 환경에 대한 사회(언론,NGO등)적 관심입니다. 환경관리능력을 제고하고 환경대처 능력 확보의 필요성과 군 환경관리 예산 절감에 따른 것입니다.
저희 군 환경전담부대창설의 원칙이기도 합니다. 또한 친환경 군 이미지 재고입니다. 부대임무 및 역할은 첫째 환경오염사고에 대한 초기대응입니다. 초기 대응시(확산방지/상황판단/대책수립 등) 문제해결과 비용절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오염토양에 대한 정화사업예산 절감 도출입니다. 또한 전문분야는 환경부가 인증하는 정부출연기관인 환경관리공단과 정부부투자기관 한국농촌공사와 위탁 또는 MOU 체결하였으며 군은 장비와 인력을 투입 지원합니다. 셋째, 민간인 투입이 어려워 군이 직접 수행해야 할 임무 등입니다.
환경전담부대의 발전계획 및 비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대대는 현장 투입 가능한 전문성 배양의 단기, 환경관리 임무수행 자립기반구축 의 중기, 국민이 신뢰하는 부대 환경 관리 등 장기의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환미군기지 오염문제 처리방법은"
반환미군기지 예정지가 ’07년 현재 66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반환기지에 대한 오염도조사는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요?
’04년 한미간 체결한 연합토지관리계획(LPP)과 용산기지 이전협정(YRP) 그리고 SOFA 수시반환에 따라 반환되는 미군기지는 ’07.7월 현재 66개소입니다. 이 기지는 LPP36, YRP10, 수시반환 20개 기지이며 반환대상 기지수에서 LPP와 YRP는 변함이 없으나, 수시반환은 한미 실무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될 예정입니다.
반환대상 66개기지 중에서 SOFA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부속서 A’ 규정에 따라 한미 환경분과위원회가 환경조사를 완료한기지는 현재 41개 기지입니다. 환경정밀조사 41개 기지 중 31개기지에서 국내환경오염기준을 초과한 지점이 확인되었으며, 육상지역 조사면적 294.2만평 중 국내 토양우려염려 (‘가’지역)을 초과한 비율은 4.6%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사고가 1990년부터 현재까지 66건으로 오염사고이전에 사전관리체게가 필요하다 봅니다. 군사시설지역(미군기지포함)에대한 향후 환경오염에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 오염사고는 오염사고의 확인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에, SOFA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에 따라 한,미 환경분과위원회(한:환경부 정책총괄과, 미:주한미군 공병부 )에서 처리합니다. 국방부는 환경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지원함으로 현황은 자세히 알수가 없습니다.
*(환경부에 확인한 결과 90년 이후 오염사고가 66건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된다는 입장임) 주한 미군기지의환경오염사전관리는 주한미군 EGS (Environmentar Governing Standard, 환경관리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EGS는 SOFA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각서’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규정’에 따라 우리 환경부와 긴밀히 협조하면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 기지의 환경오염관리는 국내환경관련 법률(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등) 및 군 환경관리기준(국방부훈령 제638호), 군 환경보전지침에 따라 사전예방을 최우선 목표로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오염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법 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국기지 반환협상의 SOFA 규정"
주한 미군기지에 대한 한,미 반환협상은 SOFA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66.7.9)의 제4조:시설과구역 - 시설의 반환입니다.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 또는 보상하여야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 이전의 시설과 구역의 반환에 있어서, 동 시설과 구역의 개량 또는 잔존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 미합중국 정부에 어떠한 보상도 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둘째, SOFA 환경조항(SOFA 합의의사록 ’01.1.18 제3조2항) 입니다. *미합중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관련 환경법령 및 기준을 존중(respect)하는 정책을 확인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 양해각서(’01. 1. 18) - 주한미군에 의해 야기된 인간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갖는 오염치유(KISE:Known, Imminent & Substantian Endangerment to human health)를 신속하게 수행 한다.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03.5.30)에 의해 SOFA 환경분과위에서 적절한 치유 수준, 치유방법, 사후관리방법 등을 협의, 반환시설부지는 미측 비용으로, 공여시설부지는 한국측 비용으로 처리한다. *(미국이 체결한 100여 개국과의 SOFA 협정 중 미국, 독일 SOFA에 이어 두 번째로 환경조항을 명분화 하였음)
셋째, SOFA 환경치유 협상과 기지반환 절차입니다.
*SOFA 환경분과위원회(환경부) 환경치유조치요약문(summary of remedial actions) 및 환경분과위 검토보고서(comments)를 작성하고, *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국방부)는 기지반환 합의건의문 작성(환경분과위의견포함), * SOFA 합동위원회(외교통상부) 시설분과위에서 상정한 합의서 검토 및 승인을 합니다.
우리나라 외에 해외 미군기지의 SOFA 규정 및 기지반환시 환경오염 치유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본의 경우, 미-일 SOFA 제4조1항 상 기지 반환 시 미국정부는 원상회복을 지지 않고 있으며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와 관련한 여타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실제 이행 사항을 보면 일본정부가 일본 환경 기준에 따라 치유하고 환경오염조사 및 치유 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최근 반환된 2개 기지에 대한 사례는 1999년 오키나와 오나 통신기지 PCB 오염치유사례 ’03년 오키나와 구와에 기지 토양오염사례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미-독 SOFA 제35조항 미군기지 사용에 있어서 독일 국내법을 적용하고 제52조 1항 상에 독일정부는 미군이 투자한 신-증축 건물의 잔여 가치를 보상할 의무부담을 갖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미군이 원상회복을 지지 않는 대신 우리 정부도 미군 시설물 잔여가치 보상의무가 없음. SOFA 협정 제4조 1,2항).
"반환된 주한미군기지 환경오염 실태와
국방부 관리감독체계 및 대책방안"
지난 6월 국회 환노위 청문회 과정에서 보면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가 기름으로 1미터 이상오염 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까지 반환된 23개 주한미군기지의 실제 환경오염실태는 얼마나 심각한지요.
반환된 23개 기지를 전문가에 위탁하여 환경정밀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면적 183만평(해상지역은 제외)중에서, 국내 토양오염 ‘나’기준(TPH 2,000㎎/㎏) 초과비율은 2.1%(3.8만평)이며 ‘가’기준 (TPH 500㎎/㎏)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초과비율은 6.9%(12.5만평)이었습니다.
전체 반환면적의 93%는 공원, 학교용지, 대지 등으로 이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지하수의 경우 23개 중 8개 기지에서 지하수상 부유기름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지하수관 측정에서 1미터 두께의 기름띠가 나오는 장면을 본 국민이라면 반환기지가 기름에 오염되어 절어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보여진 기름은 부지 전체에서 가장 오염이 심한지점으로 약 1년 전에 땅속에 만들어 놓은 관측정에 오랜기간 모여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반환기지 전체가 기름투성이라는 것은 분명 상당히 과장된 것입니다.
반환된 미군기지의 환경오염정화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고 소요되는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충당하는지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2조 (공여구역 등의 반환 및 처분)에 따라 국방부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해야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환경오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환경분과위원회에서 추정하였으며 정확한비용은 오염정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환되는 23개 미국기지의 환경오염정화비용은, 공장용지, 도로 등 잡종지 기준으로 정화할 경우 약 276억 원이며 전, 답, 학교용지 등과 같은 토양을 기준으로 정화할 경우 1,197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오염정화에 소요되는 예산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회계비용에서 충당하게 됩니다.
’06년 4월 7일 주한미군은 토지반환을 위한 실행계획서를 발표하면서 8개 항목을 치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개 항목은 무엇이며 주한미군이 발표한 항목에 대해 국방부의 관리감독 체계 및 대책 방안은 무엇인지요.
8개 항목은 제4차 SPI회의(’05.9.28-29)에서 미측이 제안한 ‘주한미군의 기지반환전 조치계획(USFK Pre-return Actions)’으로서 제9차 SPI(’06.7.13-14)에서 반환에 합의한 15기지에 대해 한미 환경분과위원회간 협의한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1.지하유류저장탱크 2.PCB(변압기의 절연류 성분)품목제거 3.수송부와 유해물질/폐기물 집화장의 보이는 유출물 청소 4.소화기 사격장의 피탄지내 납. 구리 오염토양 제거 및 처리 5.주한미군에 의해 운영되는 사격장 표면의 불발탄 처리 6.저장탱크의 유류방출 및 제거 7.난방 및 온수장치 배수 청소 및 유수분리 8.내방장치의 냉각제 배수 및 제거입니다.
8개 항목은 기지가 반환되기 이전에 미측이 자발적으로 조치한 사항이며, 환경부는 기지가 방환되기 전에 미측이 8개항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는지를 현장 확인하고 기지반환을 국방부에 건의한 것입니다. 국방부는 환경부 건의를 바탕으로 기지를 반환받게 되며 기지 반환 이후에는 시설물 철거, 오염토양정화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경부가 미흡하다고 판단한 8개항 관련항목이 원천적으로 처리되는 것입니다.
반환된 주한미군기지의 활용계획 및 관리 대책은?
국방부는 군 활용을 최소화 하면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자체의 발전계획을 고려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해당 지자체와 협조하여 기지활용방안 및 처분계획을 수립 할 것입니다.
필요한 조치란 기지내부의 시설물 조사 반환기지의 관리계획수립과국회보고, 환경오염정화사업, 시설물 철거작업 및 활용자산 판단 부지의 처분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오염정화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지역 발전 계획에 기여하도록 노력 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환경안보’ 차원에서 환경친화적 군부대운영과 환경관리 능력을 더욱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환경미디어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바라며 군의 성공적 환경 사례들을 보도, 군의 친환경적 노력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광우 군사시설기획관의 여유스러움과 친화적 모습에서 군환경정책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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