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까지도 정수장에서 옥외급수관에 초점을 맞춰 수돗물 불신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현재는 옥내급수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도 각 가구로 들어오는 옥내급수관이 제대로 유지 관리되지 않는다면 오염된 물을 마시게 되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수돗물 수질개선 대책의 하나로 환경부 Eco-STAR 프로젝트 수처리선진화사업단을 구성, '04년부터 '11년까지 수처리분야에서 시장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연구과제를 개발, 옥내급수관 갱생, 상수도 관망관리, 하·폐수, 정수용 분리막·시스템 등 수처리 분야 전반에 대한 R&D사업을 주관해 오고 있다. 깨끗한 수돗물을 그대로 공급받기 위해서는 옥내급수관을 제대로 유지·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수돗물에서 녹물이 섞여 나온다면
건축물내의 옥내배관이 노후, 관부식으로 인한 경우로 볼 수 있다. 노후 급수관은 옥내배관의 개체 또는 갱생공사(수도관 내부를 세척한 후 내부코팅을 하는 공사)를 해야 한다. 수도계량기 외부 수도관의 관리 책임은 법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다. 그러나 수도계량기 안쪽인 주택 내의 수도관은 사유재산으로서 그 관리 책임은 각 가정에 있다.
때문에 지금까지는 집안의 수도관이 낡았어도 교체 및 갱생 비용을 전적으로 가정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 평균적으로 산출되는 공사비용은 약75~300 만원 정도인데, 일부 가정은 소요되는 수도관 공사비용 부담 때문에 수도관이 낡았어도 교체 또는 갱생공사를 하지 못해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이런 문제점을 환경부와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의식 ’05년 12월 수도법 개정에 의해 지난 ’07년 1월부터 사유재산인 옥내급수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 일정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은 수질검사 등을 시행, 옥내급수관을 관리토록 제도화했다.
아파트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건물 소유자의 요구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 상태를 검사한 후 세척·갱생·교체를 권고할 수 있으며 조례에 따라 그 공사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
공사비 지원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이용건물과 세대당 전용면적 60㎡ 미만의 공동?다가구주택, 100㎡ 미만의 단독주택 등 소규모주택에 우선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건물 바깥 즉 시내의 수도관이 98% 이상 교체된 상태이다. 따라서 집안의 수도관에서 녹을 제거되거나 새로운 수도관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가정에 녹물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가정 내 수도관이 어떤 상태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120번이나 121번으로 전화를 하면 ‘옥내 급수관 무료 컨설팅’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현장 방문 컨설팅에서 내시경을 통해 수도관 내부를 보며 상태를 진단한다.
옥내급수관 갱생기술의 발전
기존의 옥내급수관 갱생기술은 평균 관직경이 15mm인 소형관에 대한 정밀시공이 어려워 녹이 재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90년대 중반까지 급수관으로 옥내?외 모두 아연도강관이 주로 사용되어 있어 녹물출수 등 문제 발생하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대부분으로 교체돼 시공이 쉽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수도관 내부의 녹을 제거하고 코팅함으로써 관내부 표면에 균일하게 도포할 수 있고, 시공 후 마이크로 로봇을 이용한 관내부 촬영 및 절연도 체크를 통해 코팅의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수도관 파열 등 누수가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대별로 약 3일간의 갱생공사를 하면 향후 20년간 수도관의 수명이 보증된다.
관 교체가 불가능한 기존 노후 급수관은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및 진단을 통해 필요시 세척?갱생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며, 건축연면적 6만㎡가 넘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연면적 5천㎡가 넘는 공공시설의 옥내급수관에 대해 준공검사 후 5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주기로 상태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밖의 조치
아파트 및 개인주택의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통해 수질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수도사업소에서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갱생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급수설비에 대한 개선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저수조 청소가 의무화된 아파트의 소유자·관리자는 연 1회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여 탁도 등 6개 항목에 대하여 저수조의 수질을 검사하고, 기준초과시 배수, 세척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이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