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성과 실효성의 문제점
경기도 개발연구원의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전환
2008년 7월 14일(월)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3월 연구 완료된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전환'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함으로써, 경기도가 최종 정리한 팔당상수원에 대한 기본 인식이 알려지게 되었다. 이 보고서는 경기도 발전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팔당상수원을 이전하고 비록 팔당상수원이 오염되더라도 각종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를 해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팔당상수원 이전과 관련된 공신력 있는 보고서는 1999년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발표한 '수도권물공급방안(상수원이전) 검토'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상수원을 북한강상류로 이전하는 방안은 수질개선 효과가 미미하고 기존 수자원정책에 상충된다고 결론짓고 있다. 2002년 경기도는 '수도권의 효율적인 물관리와 지역개발 방안'을 발표하였다. 취수원을 청평댐과 소양댐 모두를 고려해도 2006년이면 수량 확보가 불가능하고,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기도 매우 어렵다고 결론짓고 있다. 따라서 상수원 이전은 부적절하고 규제를 지속적으로 받는 상수원 주민들에게 보다 더 현실적인 지원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목적댐인 소양댐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홍수기 댐운영을 어렵게 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법정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에는 댐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름철 집중적인 강수량에 의한 댐유입량은 활용가능한 수량 확보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
2007년 경기개발연구원이 발표한 '팔당수질정책의 당면과제와 추진방안'을 살펴보면, 북한강 양수리 지점에서 취수가능한 수량은 하루 약 600만㎥으로 추정하고 있다. 팔당호 상ㆍ하류에서 하류 평균 취수량이 약 800만㎥임을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하루 약 200만㎥의 수량이 부족하게 된다. 이 부족분을 강변여과와 같은 간접취수 방법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경부운하로 설치되는 주운보로 조절하더라도 남한강물의 역류를 막을 수 없다. 또한 대수층의 미발달, 폐색현상 발생가능성, 소규모 개발량 등과 같은 이유 때문에 강변여과방법으로 하루 200만㎥의 수자원을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상과 같이 팔당댐 상수원을 북한강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논란은 수량확보의 어려움, 경제성 부족, 수질개선의 미미함 등으로 상수원 이전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개발연구원은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2008)'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팔당상수원을 청평댐으로 이전할 경우, 2006년도 평균 취수량 대비 하루 약 230만톤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된다. 둘째, 취수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팔당상수원 이전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결과 B/C=1.51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현재 상태(BOD 기준 1.46ppm, 2급수 수준) 보다 더 악화시키는 것이 사회적 득실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 넷째, 팔당상수원 토지이용규제는 비과학적 근거에 입각한 것이므로 토지이용 규제개혁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이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축소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이러한 연구결과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는 비경제적이고 따라서 수질관리를 위한 각종 토지이용규제는 불필요하다. 경기개발연구원의 팔당상수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천민자본주의1)에 입각한 시대착오적이고 또한 우리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거리가 먼 반환경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팔당상수원 이전과 관련된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바람직한 팔당상수원 보호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팔당상수원 보호정책의 후퇴
2007년 1월 24일 정부는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하이닉스 이천공장을 증설을 불허하게 된다. 정부(환경부)는 수도권 2,300만 주민의 식수원인 팔당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내에 현행 법령개정을 통한 공장증설 허용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환경정책기본법2)에 의하여 팔당호유역 내의 일부 지역(이천 포함)이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특별대책지역내에 특정수질유해물질(19종, 구리 포함)을 배출하는 폐수 배출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3)에 의하여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자연보전권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6조), 자연보전권역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공업용지 조성사업은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13조, 3만제곱미터 이상).
정부의 이러한 불허결정에 대하여 경기도와 지역구 의원 등은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펴왔다. 경기도는 구리논란을 앞세워 국토균형발전 등 정치적 이유로 정부가 하이닉스 공장증설을 불허한다고 주장하였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구리배출 기준을 완화(9ppb 이하)하려는 수질환경보전법과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제출하였고, 자연보전권역내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시키는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또한 지역주민과 기초지자체는 중앙청사와 과천청사 앞에서 대규모 시위를 통하여 정부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08년 2월 25일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신자유주의4) 기조에 의하여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경제살리기 정책을 펴고 있다. 기업친화적(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기조를 바탕으로 대기업(재벌)들이 경제살리기에 앞장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하여 기업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개혁한다는 것이다(물론 감세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신정부의 기업친화적 정책기조에 발맞춰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한다는 보도자료(2008. 5. 14)를 발표했다. 그동안 모든 공장은 폐수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10km(지방)~20km(광역) 또는 취수장 상류 15km까지 입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 생활오수 등을 공공하수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취수장 상류 7km부터 입지를 허용하도록 공장입지 규제를 완화하였다.
앞으로 환경부는 폐수발생하지 않는 공장이 공공하수도에 유입ㆍ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제개선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시민단체들은 의혹의 시선5)으로 주목하고 있다. 첫째, '폐수를 발생하지 않는 공장'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 모호하다. 일반적으로 공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폐수 등 오염물질 배출발생 사고에 대한 위험성은 상존하고 있고, 공장 및 부대시설에서 비점오염원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둘째, 팔당상수원 보호정책을 완화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개발의 압력이 매우 높은 지역으로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되면, 난개발과 과밀화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한편 환경부는 보도자료(2008. 5. 12)를 통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입지규제 및 구역내 행위규제 완화, 보호구역관리권한 이양 등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상수원수의 수질은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관리상 문제는 상존하고 있다고 밝힌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상을 초월하는 상수원보호구역 완화 방안이 현재 심각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점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환경권에 대한 심각한 훼손으로 이어질 것이다. 나아가 환경부의 존재가치에 대한 의문이 발생한다.
경기도의 팔당상수원 인식에 대한 문제점
상수원이전에 대한 공학적 평가
팔당상수원에 위치한 취수장은 모두 19개소이고, 팔당댐 상류에 7개소 그리고 하류에 12개소가 위치하고 있다. 팔당취수원에서 일평균 취수량은 791만㎥/일 로서, 시설용량기준 대비 약 51.6% 가동율을 보이고 있다.
팔당상수원 이전후보지는 청평댐으로 설정하고, 북한강 수계에 있는 청평, 의암, 춘천, 화천댐은 발전전용댐이고 소양댐은 다목적댐이지만, 모든 댐은 고유의 용도를 포기하고 청평댐으로 최대한의 수량을 공급한다는 가상 시나리오에 따라 저수지 운영을 모의하여 가용수량을 산정한다.
이러한 가상시나리오하에서 저수지운영 및 물수지를 모의하기 위하여 사용한 모형은 K-WEAP이다. 최악의 가뭄년 상황에서 취수가능량을 파악해야 하므로, 기준년은 30년 빈도 가뭄년인 1988년으로 설정하였다. 하천법에 의한 국가 최상위 수자원정책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06)에서 30년 빈도 가뭄년을 기준으로 물수급을 계획하고 있다.
이상의 상태하에서 산정한 청평댐에서 공급가능량은 560만㎥/일 이고, 이는 2006년 팔당댐 평균취수량 보다 231만㎥/일 작은 수량이다.
결론적으로 남·북한강의 수자원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팔당댐에서 남한강의 수량을 포기하고 청평댐으로 취수원을 이전하였을 경우, 연간 231만㎥/일 정도 수량이 부족하므로 공학적으로 이전 타당성이 없다.
여기서 청평댐의 공급가능량을 최대로 산정하기 위하여 다목적댐인 소양댐을 이수전용댐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댐운영에서 이수와 치수기능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소양댐의 홍수조절용량 5억㎥를 포기할 경우 한강수계 치수정책 역시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
상수원이전에 대한 경제성 평가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에서 영국의 작위까지 받은 피터 홀이 쓴 '도시계획 대성공 대실패(Great Planning Disaster)'는 공공사업에 있어 대재앙 계획 사례를 분석하면서 대재앙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제안을 담고 있다. 대재앙계획의 요인은 '수요의 과대평가와 비용의 과소평가'라고 담담하게 지적하고 있다.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편익과 비용을 제 맘대로 조작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존재하고 있고, 불행하게도 비용-편익분석을 둘러싼 싸움은 누가 진리에 가까이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힘이 세느냐에 의하여 그 승부가 결정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경부고속철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초 사업비는 약 5.8조원으로 추정되었지만, 2007년말 기준으로 약 20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많은 국책사업들은 다소 의도된 비용/편익 분석을 통하여 사업의 정당성을 확보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럴 경우에도 국책사업이 공학적으로는 타당하다는 가정하에 경제성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팔당상수원 이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공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대안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 결과는 '사소한 해(trivial solution)'에 지나지 않는다.
팔당상수원의 청평댐 이전이 공학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대안임을 살펴보자. 청평댐 이전으로 물공급가능량이 부족하다고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2008)' 보고서에서 분석되어 수록6)되어져 있다. 더 이상 경제성에 관한 논의의 근거는 상실했다. 그러나 공학적 근거가 지극히 빈약한 논리를 도입하여 용수수요량에 용수공급량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째, "경제학에서는 상수원 이전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물의 수요와 공급에서의 차이는 가격기능을 통해 얼마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인 논리의 흐름이다. 따라서 수리수문학적 시각에서 물수지 불균형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학적으로는 물수급 불균형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주장7)하고 있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상수원이전이라는 대안은 물공급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성립하지 않으며, 부족한 공급량을 가격기능을 통하여 수요를 조절하겠다는 것은 결국 물값을 올리겠다는 의미로 해석8)될 수 있다. 물값을 올리겠다는 정책은 사회 구성원간의 일정한 합의를 바탕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물값 상승이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물수지분석 결과에 의하면 취수량이 약 231만㎥/일 부족하지만, 한발 양보하여 가격기능을 통하여 수급을 맞출 수 있다고 가정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문학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는데, 그것은 소양댐의 홍수조절기능의 상실로 한강 중하류지역에서 홍수발생 위험의 증가이다.
청평댐에서 최대한의 수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양댐의 다목적 기능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연간 강수량의 2/3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목적댐법에 의하여 법정 홍수기(6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동안 다목적댐에 하계제한수위를 설정하여 다목적댐을 운영하고 있다. 즉 홍수기 동안 이수용량의 일부를 치수용량으로 임시 할당하여 홍수를 방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강 중하류부에 증가된 홍수발생가능성을 어떠한 방법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정밀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물론 홍수를 방어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추가비용도 당연히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어야 한다.
셋째, 하천법에 따라 수립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물관련 최상의 계획이다. 물수급계획에서 30년 빈도 가뭄년을 기준으로 물 공급가능량을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은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외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수원이전에 따른 공급가능량의 부족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10년 빈도 가뭄년을 기준으로 삼았다. 10년 빈도 가뭄년을 기준으로 하면 30년 빈도 가뭄년에 비하여 청평댐에서 물공급가능량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년 빈도 가뭄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확보가능한 물공급가능량을 산정하여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수량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중요한 공학적 판단을 하지 않고, 상수원이전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한다는 것은 이미 전단계에서 타당성을 상실했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청평댐에서 부족한 물공급가능량을 해결할 수 있는데 도입한 논리는 수리수문학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 "여름철 한 때 홍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물을 방류하더라도 물수요자에게 공급할 충분한 물은 남아 있을 것이다. 애당초 많은 강수로 인해 원초적 물공급가능량이 대폭 커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홍수기의 물 수급량에서 공급부족은 고려할 사항은 못된다" "공급가능량을 극단적인 상황에 맞춰 계산하는데 수요량이라고 그러한 극단적 상황일 경우 이에 맞춰 조정하지 말란 법이 없다" 수자원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다목적댐인 소양댐의 운영이 이수중심으로만 이루어짐으로 해서 홍수발생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물의 공급이 제한될 경우, 물의 수요를 극단적인 상황에 맞추는 것은 제한급수 뿐이기 때문에 이는 바람직한 국가수자원정책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팔당상수원의 청평댐이전에 대한 경제성 분석결과를 인정한다면, 비용-편익 분석이 1.51이므로 경기도는 지금 당장 상수원 이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00원을 투자하면 151원을 벌 수 있는 매우 경제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이다. 억지춘향격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상수원이전을 주장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저의는 너무나 뻔히 보인다.
상수원 수질개선에 대한 경제성 평가
팔당상수원의 최적수준의 수질을 경제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세가지 시라나오를 설정하여 비교 평가하였다. 시나리오 1은 하수처리율이 낮은 남한강 유역의 3개 하천(복하천, 양화천 및 청미천)에 하수처리장을 건설하여 평균 0.08ppm의 수질개선안이고, 시나리오 2는 팔당유역내 경기도 하수처리율을 각 시군구 모두 85% 이상 끌어 올려 평균 0.15ppm의 수질개선안이며, 시나리오 3은 현재와 같이 연평균 1.46ppm으로 추정되는 수질유지안이다.
경제성 분석 결과, 수질을 개선시키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순손실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외삽(extrapolation)하여 팔당상수원 수질을 악화시키는 것이 경제적 최적성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지어 3급수 수준까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득실 면에서 더 바람직하다고 결론짓고 있다. 나아가 현재보다 팔당상수원 수질을 더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은 '개악적' 선택이 되므로, 수질개선을 위한 불필요한 노력(예산, 시간, 인력)을 들이지 않는 게 경제적으로 바람직하다. 이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팔당상수원에 대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이러한 시각은 한마디로 심히 위험하다고 평가하고 싶고 연구원의 존재의미에 대하여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 만약 이것이 경기도의 시각이라면, 천민자본주의에 근거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에 지나지 않는다. 21세기에 있어 우리 사회의 최대의 화두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한강의 수질이 비록 악화되더라도 토지이용 규제완화를 통하여 땅값 상승이라는 지역민의 민원을 해결하려는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1991년 낙동강 페놀사건으로 식수원오염이 미치는 사회적 영향은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는 학습을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9) 등이 제정되었다. 그만큼 상수원 수질개선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강의 팔당상수원은 전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최대 규모의 단일 상수원으로 수도권에 인접하여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나 팔당상수원은 일본 동경, 미국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상수원과는 달리 대체수원이 없고, 한강의 중ㆍ하류에 위치하고 있어 상수원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원이다.
셋째, 환경부는 하천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90년대에 천문학적 예산으로 하수처리장 확충에 집중투자를 하였고, 2005년부터 33조원의 예산을 배정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물론 사업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는 했지만, 환경부가 적극적인 수질개선사업을 수행하지 않았다면 한강은 썩은 물이 흐르는 죽음의 하천이 되었을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은 이러한 수질개선사업이 사회적 득실이 없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심지어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 시간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그것은 개악적 선택이라고 혹평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이러한 판단은 정부의 시책과는 거리가 멀고 국민의 정서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 역시 수많은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의 핵심은 수질개선에 있는데, 경기개발연구원의 시각에서 보면 그러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없다.
넷째, 깨끗한 물은 그 자체로 존재가치가 있다. 국보1호 남대문이 소실되었을 때, 국민들이 느꼈던 상실감은 심각했다. 남대문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그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겼지만, 소실된 후에는 존재했었던 남대문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찬가지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과정에서 환경은 경제성장한 만큼 악화되었다.
즉, 고도의 경제성장과 환경보전은 함께 갈 수 없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한 성장과정에서 하천 역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깨끗했던 하천이 썩은 물로 가득차서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깨끗했던 하천에서 담아 놓았던 추억들을 떠 올렸다. 깨끗한 물이 흐르는 하천 자체가 충분히 존재가치가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는 것은 잃어버린 존재가치를 되찾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게 된다.
토지이용규제 완화
팔당상수원의 목표수질을 지나치게 높게 잡고(예: BOD 1.0ppm),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각종 규제는 불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분석한 토지이용과 관련된 규제는 상수원보호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자연보전권역, 농약사용금지지역 등이다. 수도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생활기반시설인 농가주택의 신?증축 제한기준은 100㎡로 설정한 것은 비과학적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자연보전권역 내에서 3만㎡ 이상의 공업용지조성사업 행위가 제한을 받도록 규정하는 것도 비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일률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이고, 따라서 자연보전권역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은 각종 개발행위를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규제의 효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지역발전의 장애요소로만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10),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첨단?환경산업 단지의 유치와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2007년 환경부의 하이닉스 증설 불허를 염두에 둔 듯하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여주군과 원주시의 개발 현황11)을 제시하고 있다. 비교의 대상을 잘못 선정하였다. 원주시의 비교 대상은 수원시이고, 여주군의 비교 대상은 정선군이어야 한다. 경기도에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과 강원도에서 개발된 지역을 단순 비교하여 경기도의 낙후성을 강조하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시켜 낙후된 지역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논리는 아전인수격이다.
경기도의 낙후지역이 강원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보다 더 개발되어야 한다는 어처구니없는 자기모순에 빠진 주장이다.
다음 표는 용도지역별 면적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도에서 개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의 면적비율은 전국의 비율보다도 높고 강원도의 비율보다는 월등히 높다. 개발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경우, 강원도는 전국 평균치에 근접하지만 경기도는 1/3 수준 정도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자료로부터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개발의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고, 개발에 의한 환경파괴가 많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다.
경기도의 발전은 강원도와 충청도 등 인근 광역지자체의 희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보다 겸손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 북한강에 소양댐과 남한강에 충주댐을 건설하여 수도권의 용수공급과 홍수예방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였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대형댐이 들어섬에 따라 넓은 수몰지와 지역간 교류차단으로 지역개발은 그동안 철저히 외면당해 왔고 앞으로도 개발이 될 여지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개발독재시절 ‘대를 위하여 소를 희생한다’는 왜곡된 사명감으로 댐건설을 수용했던 지역은 점점 더 낙후되고 있는데, 개발의 이익을 받은 지역이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정서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의 균형발전이라는 틀에서 보더라도 우리 사회가 수용하기 어렵다.
지역 균등 발전을 중시하여 정책방향 결정
경기개발연구원의 팔당상수원 수질정책의 패러다임 전환(2008)은 팔당상수원을 청평댐으로 이전하여 각종 토지이용규제를 완화시켜 지역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부족한 용수공급량을 가격기능을 통해 조절가능하고, 상수원이전에 대한 편익-비용 분석 결과 1.51이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토지이용규제를 강화하여 팔당상수원의 수질을 개선시키기 보다는 수질을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차선책이고,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팔당상수원 수질을 현상태 보다 더 악화시키는 것이며, 수질개선을 위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하는 것은 불필요한 노력이고 개악적 선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축소 등과 같이 각종 규제를 스스로 완화시키려는 정책기조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고도의 산업화와 그에 따른 도시화의 진전으로 생활수준은 향상되었지만, 그 그늘에는 환경파괴라는 엄청난 재앙이 자라나고 있었다.
산업화로 인한 하천오염을 치유하기 위하여 지난 20여년간 우리사회가 기울여왔던 노력은 결코 과소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신개발주의에 근거한 상수도보호구역의 완화 정책은 그동안 우리사회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것이고, 만약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려면 투명하고 객관적인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만에 하나 잘못된 정책이 될 수도 있다는 신중함은 우리사회가 위험사회로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특히 상수원보호구역의 규제완화와 같이 비가역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정책일 경우,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
자기 지역만 각종 규제로부터 해방되어 개발되면 만사형통이라는 근사안적인 사고도 문제이지만, 보다 심각한 점은 그러한 논리를 개발하기 위하여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경기개발연구원의 인식수준이 안쓰럽기도 하고 그 존재가치에 대하여 심각한 의문이 생긴다. 물론 경기개발연구원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하여 존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개발을 위하여 타지역의 개발을 억제하는 정책의 개발은 지극히 지역이기주의에 근거한 편협한 사고의 발로이다. 더구나 그러한 인식은 부메랑이 되어 경기도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수행하는 순수연구논문의 경우,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의 타당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논문과는 달리 정부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보고서는 결론도출과정은 다소 무시되고 결론 그 자체가 중요하게 인용된다. 즉, 연구논문의 경우 그 결론이 정책으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책보고서에서 제시된 결론은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책보고서는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현실에 바탕을 두어야 하고 사용된 가정들은 합리성을 가질 때, 그 결론에 의한 정책은 사회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키는데 활용될 수 있다. 만약 비합리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가정들에 근거하여 도출된 결론이 정책으로 바로 이용될 경우, 지역이기주의, 지역간 갈등, 난개발, 환경파괴 등과 같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기 쉽다.
특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들은 연구결과를 제시할 때 연구과정에 대한 타당성과 객관성에 바탕을 두어야 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그 연구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불행히도 우리 사회는 발주처인 정부부처(지자체)의 정해진 결론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억지논리를 도입하고 왜곡된 자료를 이용하여 발주처의 입맛에 맞추는 경향이 다분하다. 국책연구기관들이 제출하는 왜곡된 정책보고서들은 역설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포장되어져 정부부처(지자체)의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사회는 아직까지 전문적인 기관이 만드는 보고서에 대한 검증시스템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잘못된 정책보고서에 의하여 집행되는 정책은 결국 사회발전을 저해할 것이고, 보고서작성에 필요한 경비는 고스란히 국민세금의 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들은 ‘영혼 없는 전문가’들이 되기를 묵시적으로 강요해 왔고, 대다수 전문가들은 스스로 영혼 없는 전문가가 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에 익숙해져 왔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이러한 태도는 우리사회가 점점 더 ‘위험사회’로 나아가게 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진제공 : 과천환경 운동 언합, 문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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