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암연구소(IARC)의 암 분류 기준 및 관련 품목에 멜라민은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not classifiable as to its carcinogenicity to human, 그룹 3)로 구분하고 있다. 그룹 3이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는 물질 - 인체나 실험동물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inadequate in humans and inadequate or limited in experimental animal)라고 하였고 그 예로 멜라민, 카페인, 콜레스테롤, 싸이클라메이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아직까지 해로운 것을 밝혀내지 못한 것이지 안전한 것은 아닌 것이다.
멜라민은 자료로만 보면 거의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에서 멜라민으로 인한 유아사망 등 직접적 인체 유해성은 분유를 주식으로 하는 유아가 고농도의 멜라민(2,563mg/kg)에 노출되었고 2차, 3차 화합물과 상황에 따른 연구가 없었기 때문이다. 국제암연구소(IARC)의 분류에서 보듯이 자료가 불충분하여 발암물질로 분류가 되지 않은 것이다.
젓소에서 우유를 짜서 몇 푼의 돈을 더 받기위해 물을 타서 부피를 늘리고, 우유에 물을 탄 기만행위를 숨기기 위하여 우유의 단백질함량을 속이고자 질소성분이 많은 멜라민을 들이부은 것이 이처럼 많은 아이들이 죽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된 것이다. 즉 다른 사람들을 속여서라도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일도 서슴치 않는 황금만능주의, 돈이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과 지금까지 안전하니 좀 농도를 높여 더 사용한다고 별일이야 있겠는가하는 안전불감증이 만들어낸 인재인 것이다.
이미 미국 등에서 중국의 멜라민 사용과 관련하여 신문 등지에서 1990년대 말부터 중국의 멜라민 사용이 급증하였다고 보고서가 나오고 멜라민의 세계 최대 생산국인 중국의 Urea공장의 지속적인 증설, 중국내 매년 멜라민 사용량 10% 증가 등, 매우 심각한 보고가 이루어져 이슈화가 되었었고, 미국에서 2007년 봄에 개, 고양이등 동물 사료, 물고기 사료 등에 사용을 금지하고 긴급 회수조치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도 이런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을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이와는 거리가 있지만 유사한 일이 우리나라 상수도관망에서도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천려일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하겠기에 언급하고자 한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 현실이기에 “세계최초”나 “세계최고”라는 말의 달콤함을 알고 있다.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일에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공의 일에는 달콤함보다는 한층 무거운 책임과 검증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더욱이 세계최초의 것도 아니고 이미 선진국에서 사장되어가는 기술을 들여올 때는 한층 보완되고 발전된 기술, 한층 강화된 현장검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온 국민이 마시는 물을 공급하는 상수관망에 구체적인 연구나 현장 검증도 없이 특정자재를 도입/사용함에 있어 그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큰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물리적 수처리기(스케일부스터 등)같은 자재를 도입/사용함에 있어 이미 물산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 후생성에서 1985~1987년에 걸쳐 실시한 검증에서도 최종보고서에 부식억제효과가 명료하지 않다고 지적하는 등 일본은 물리적 수처리기와 관련된 업체들은 현제 거의 사장된 상태이다.
더욱이 서울시에서는 아연을 수돗물 속에 녹이는 원리를 이용하는 물리적 수처리기(스케일부스터 등)를 이미 지난 2004년 09월부터 서울시 구의정수장에서 부식억제에 대한 효과분석을 위해 약8개월간 시험하였으나 효과미약으로 판정이 났으며, 추가로 일 년여를 더 시험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하여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한 이미 수년전에 포스코에서도 물리적수처리장치를 현장배관에 설치하여 시험한 일이 있었으나 효과 미비라는 동일한 결과를 얻어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일이다.
또한, 이 실증실험은 관(管)내부 스케일방지에 대한 부분이며 더 민감하고 중요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한 수돗물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은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어느 누구하나 나서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덮어두고 있는 사이 재정이 열악하고 기술의 전파가 느릴 수밖에 없는 군소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검증을 시도하지도 못하고 장비판매업체의 말과 어느 곳에 사용했다는 사용실적만 믿고 설치하고 있어 한 대에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까지 하는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재정을 낭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문제에도 큰 우려가 되는 것이다.
아울러 이 장치의 원리를 보면 금속아연을 물속에 지속적으로 녹여 넣어 부식을 억제하고 물때의 형성을 방지한다고 하는데 그 효과는 설치 후 최소 6개월 이상이 되어야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관 내부 스케일방지 효과의 증명방법도, 기준도 정해지지 않고 육안판별 방법뿐이라고 한다. 즉 공인된 작용 메카니즘이 없는 즉 검증이 불가능 상태로 효과를 증명할 기준이 없으니 설치 후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러한 장비가 각지자체의 신도시, 혁신도시, 주택단지 등에 설계되어 설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과연 설계나 설치책임자들은 향후 5년, 10년 후까지 자신있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너무나 걱정이 앞서는 것이다.
먹는 물 수질검사항목에 중금속인 아연의 농도(1mg/l)를 규정해놓고 있는데 이런 중금속인 아연을 많은 국민이 지속적으로 먹고, 쓰고, 마시는 수돗물 속에 녹여 넣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즉,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인체나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수돗물이 흐르는 상태뿐만 아니라 정체된 상태에서는 아연농도가 기준치를 상회하지는 않는지, 장치와 거리가 가까운 수용가와 거리가 먼 수용가에서 어떻게 다른 현상이 나타나는지, 수돗물의 수질과는 상관관계가 있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한 후 사용해도 늦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젠 우리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좀 더 신중하고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멜라민(Melamine)파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유사한 잘못을 반복하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철저한 검증과 확인만이 멜라민 파동과 같은 현상을 막는 길임을 확신한다. 이 모든 우려와 염려가 노파심이고 기우가 되길 원한다.
심 재 곤
본지 논설위원겸 자문위원
국립공주대학교 사범대 환경교육과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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