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샘물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94 | eco@ecomedia.co.kr | 입력 2008-11-21 15: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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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 8월 29일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안을 공고하였다.

먹는샘물 개정이유 및 내용
먹는샘물과 기타샘물간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지하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개선부담금 부과기준을 샘물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먹는물관리법」(법률 제8952호, 2008. 3. 21. 공포, 2008. 9. 21. 시행 예정)과 하위법령 개정령이 법제처 심사가 진행중에 있어 이 고시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등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 한다고 발표 했다.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허가권자 (안 제8조제2항)를 종전 환경부장관에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처리방법 및 표시금지(안 제16조 관련 별표2)를 위임하며 가열처리된 먹는샘물의 경우 “가열처리”를 표시하고 “오존처리, 가열처리 및 유해성분 제거를 위하여 흡착 방법을 이용하여 제조”한 먹는샘물에는 천연광천수(Natural Mineral Water)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육성과)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토록 하였다.
먹는샘물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의 내용 중 제8조 유통기간 승인권이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환경청장으로 위임됨에 따라 업무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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